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발효일자 1994.04.20
서명일자 1993.06.0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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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등 기타 재산권 (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권 (다)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저작권·특허·상표권·상호권·산업디자인·거래비밀·기술공정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공업 소유권과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 (2)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한 양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적용된다.(3) 자산의 투자된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이 협정에 따른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배당·사용료 또는 기타 현재 소득을 포함한다.(5) "투자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을 말한다.(가) 법률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나) 동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 또는 구성된 회사· 상사·조직체·협회(6) “영토”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나) 페루공화국의 경우 페루공화국의 영토 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정하고 동등하며,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2)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청산과 관련, 공정하고 동등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은 다음의 이유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편의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역, 통화 동맹 또는 상호 경제지원 기구를 포함하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그 밖의 지역협력형태(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법령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투자가 전쟁·기타 무력충돌·혁명·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유사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보상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해결에 있어 동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제6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며, 수용일부터의 이자를 포함하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 보상은 유효하고 적절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된다.(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적절한 당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에 대한 심사를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이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태환성통화에 의한 제한없는 송금을 보장한다.(가) 자본금 및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한 추가액 (나) 투자의 관리에 관련된 경비에 충당되는 금액 (다) 차관의 상환금(라) 수입(마)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2)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송금은 이전되는 금액이 투자 또는 그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법적 구제는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다.(3) 영역안에서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은, 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6월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국내 구제를 통한 해결모색을 요구할 수 있다.(4) 국내 구제가 상기 명시된 6월 이내에 완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당사국이 전기 조항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될수 없는 경우에, 이 분쟁은 페루공화국이 국가와 타방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그 때까지는 동 분쟁은 워싱턴협약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제9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체약당사국간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요청의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 1명을 선택한다. 재판장은 다른 중재관 임명일부터 2월내에 임명된다.(4) 제3항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 또는 달리 상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판소장이 이러한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재판소장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그러한 판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의 자국측 중재관 및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대위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된 보증에 의거,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보상이 지불된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이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양도됨을 인정한다. 동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기 투자자의 미지불 세금이나 공과금을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와 동등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취득을 인정한다.제11조발효, 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 서면 통보 6월 경과후 종료된다.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종료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오스까르 델 라 뿌엔떼 라이가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