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14 인도네시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발효일자 1994.03.10
서명일자 1991.02.16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1994.03.18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 재산권(나) 지분·주식 및, 어디에 설립되었는가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다)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투자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디자인·노우하우·영업비밀 및 상호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그리고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 하여, 투자와 관련된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 양허권(2) "투자자"라 함은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였거나, 행하는 일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를 말한다.(3)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하며,(나) 인도네시아공화국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공화국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4)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법에 따라 존재하는 법인·회사 또는 협회를 말하며,(나) 인도네시아공화국에 관하여는, 유한 책임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을 말한다.(5) "수익" 또는 "소득"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6)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역과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와 인접해양을 말하며,(나) 인도네시아공화국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공화국법에 규정된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 국제법에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와 인접해양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일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협정의 적용범위이 협정은 1967년의 외국자본투자법 제1호 및 이를 개정 또는 대체하는 모든 법에 따라 허가된 대한민국 투자자의 인도네시아공화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또한 1983년 12월 개정된 외자도입법 및 이 협정의 발효시 또는 발효후 동법을 개정 또는 대체하는 모든 법에 따라 허가된 인도네시아공화국 투자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적용된다.제4조대우(1) 일방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그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그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2) 일방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 그리고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3) 전 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 일방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는, 타방당사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국민 또는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4) 위에 규정된 투자의 대우는 일방당사국이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다자간 경제협정의 당사국 지위에 기초하거나 일방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회피에 관한 협정 및 국경교역약정에 기초하여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한 이익 또는 특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당사국안에서 행한 투자가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사태, 반란, 소요, 폭동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당사국은 동 일방당사국 투자자에게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국민 또는 회사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조수용(1) 일방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된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고 충분·신속·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일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의 수용결정이 공표되거나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보상은 부당한 지체가 없이 행하여지고,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수용이 적법성과 절차, 보상 지불의 금액과 방법등은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심사될 수 있다.(2) 일방당사국의 모든 영역안의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타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에, 동 일방당사국은 그러한 지분소유자에 대하여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7조투자의 회수(1)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법령의범위안에서 동 투자자들이 모든 조세 의무를 이행한 후 부당한 지체가 없이 동 투자자들이 다음 각호의 것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가) 자본 및 투자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하여 사용된 추가자본 금액(나) 외국인 참여자의 지분소유에 비례한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한순운영 이윤(다) 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대금 및 이에 따른 이자(라) 투자와 관련된 사용료, 용역 수수료의 지불대금(마) 외국인 지분 소유자의 지분 매각에 따른 수익금(바) 손실에 대한 보상(사) 수용에 대한 보상(아) 청산의 경우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금(자)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취업하도록 허용된일방당사국 국민의 소득(2) 일방당사국 투자자가 동 투자자의 투자가 위치하고 있는 타방당사국의 적절한 당국과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아니하는 한, 본 조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지는 통화의 송금은 최초 투자의 통화 또는 기타 자유태환성통화로 허용된다. 그러한 송금은 송금되는 통화의 당시거래에 관한 송금일자의 주요한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3)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통화 송금의 보고를 요구하는 법령을 유지할 수 있다.제8조대위일방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보증을 행하였거나, 그러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취한 경우, 타방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가 일방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됨을 인정한다. 동 일방당사국의 대위는 동 투자자의 본래의 권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대위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으로 행하여지는 지불의 송금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제9조투자자와 당사국간의 분쟁해결(1)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그러한 분쟁이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12월 이내에 분쟁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의 워싱턴협약에 규정된 중재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제10조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간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당사국간의 분쟁이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한다.중재요청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러한 2인의 재판관은, 양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될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일방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판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다른 규정의 적용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경우에는 언제나 더욱 유리한 규정이 투자자에게 적용된다.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고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일방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1년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0년씩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2월 16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재 춘 알리 알라타스 (주인도네시아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