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10 이집트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4.02.05
서명일자 1992.12.09
서명장소 카이로
관보 게재 1994.01.15

조약 내용

제1장협약의 범위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이집트에 있어서는(1)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토지세, 건물세 및 가피르세를 포함한다)(2)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3) 상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4)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5) 자유직업 및 모든 기타의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텨 생기는이윤에 대한 조세(6) 일반소득세(7) 법인이윤세(8)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이하 "이집트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이 협약의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국 세법의 중요한 변화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제2장정의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때는 한국의 조세에 관련되는 법이 시행되는 모든 영토를 의미 한다. 이 용어는 또한 한국의 영해와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해저지역의 해상 및 하층토로서 동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 내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영해 이외의 지역을 포함한다.나. "이집트"라 함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사용 될 때는 이집트의 조세에 관련되는 법이 시행되는 모든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이집트의 영해와 이집트의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 및 하층토로서 동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내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이집트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이외의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집트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이집트의 조세를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또는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집트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따라 그의 주소, 거소,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경영장소나. 지 점나.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상점 또는 기타 판매처사. 농장 또는 농원아.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공사는 9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물품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세항 가 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할 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경우이어야 한다.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3장소득에 대한 과세 제6조부동산 소득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발생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이집트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이집트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도 또한 면제된다.4. 본조에서 언급된 이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서 발생되는 경우에, 동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이자가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하여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5퍼센트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이집트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이 공여하거나 보증하는 차관 또는신용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 (제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에 의하여 보증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른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대로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지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지급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액이 그 지급이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그 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을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지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로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거나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과세된다.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게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만약 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인적 용역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나. 이집트의 경우이집트 중앙은행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제20조학생 및 훈련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만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령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및나. 그러한 목적상 그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제21조교수, 교사 및 연구원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와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전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또한 과세될 수 있다.제4장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집트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이집트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이집트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다)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이집트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이집트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이집트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이집트의 제 법률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 동법의 개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이집트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더라면 이집트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이집트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의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3. 이집트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이집트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경우에, 이집트는 나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소득을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인이 나머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산출 함에 있어서 동 면제된 소득이 그렇게 면제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나. 이집트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고 동 소득이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이집트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 부터공제됨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전에 계산된, 한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적정한 동 조세의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4. 제3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 동 법의 개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의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제5장특별규정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 국민에게도 또한 적용된다.2.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나.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로부터 그러한 그들의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각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6.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7.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한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 또는 국내법상의 과세가 본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또는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동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장최종규정제28조발 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서명한 연도의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기타 조세나. 이집트에 있어서는(1) 서명한 연도의 1월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특히 유동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급료, 보상금 및 연금에 대한조세)(2) 서명한 연도의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기타의 조세(특히 법인이윤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자유직업과 모든 기타의 비상업적 직업에 대한 조세 및일반 소득세)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죵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1일 이후에 비거주에게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나. 이집트에 있어서는(1)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특히 유동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2)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특히 법인이윤세, 상업 및 산업적 이 윤세, 부동산 소득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과 모든 기타의 비상 업적 직업에 대한 조세 및 일반소득세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2년 12월 9일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동 순 모하메드 화트히 압델-바끼 (주카이로총영사) (재무부 조세담당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