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09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

발효일자 1994.01.01
서명일자 1993.11.23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4.01.05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제2조대한민국은,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1991년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양 당사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제3조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제4조방위비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배분된다.제5조양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6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워렌 크리스토퍼 (외무부장관)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