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Mutual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concerning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발효일자 1994.01.19
서명일자 1993.12.20
관보 게재 199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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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서울, 1993년 11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전항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내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부임한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자들을 제외한 양국 국가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경우,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이 수수료없이 발급하는 사증을 사전에받아야 한다.4.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조치와그 조치의 해제는 즉시 타방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해야 한다.위에 언급한 제안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에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것임을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한승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알프레도 사제스우루과이동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 각하(번역문)(우루과이측 회답각서)서울, 1993년 12월 20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11월 11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가 각하가 제안한 상기문안에 동의함을 통고하며, 1993년 11월 11일자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알프레도 사제스우루과이동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한승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