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alia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1993.12.19
서명일자 1992.08.25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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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 서로 공조한다.2. 형사사건은 조세·관세·외환규제·기타 재정문제 관계법을 위반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3. 위의 공조는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가. 증거의 수집 및 관계인의 진술취득나. 서류 및 다른 문서의 제공다. 증거물의 대여를 포함한 물건의 인도라. 사람의 소재 및 신원파악마.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바. 범죄취득물에 관련된 공조조치사. 요청국에서 증거제공이나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동의취득과 그 관계인이 구금중인 경우 요청국에의 일시적 이송아. 서류의 송달자. 피요청국의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공조4.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의 인도나. 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서 허용된 범위외에 요청국에서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제2조다른 조약상의 공조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사이에 존속하는 의무를 감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서로 공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중앙기관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을 위하여 공조요청서를 발송·접수하는중앙기관을 각각 지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 되며, 호주의 중앙기관은 호주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경우 법무부가 된다. 이 조약의발효시 각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에 각 중앙기관의 직명을 통보하여야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에 중앙기관에 관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상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한다.제4조공조의 거절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간주되는 범죄의 소추·처벌에 관계된 경우1)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2) 피요청국의 일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군법에서만 범죄가 되는 경우나. 공조요청이 요청국 또는 피요청국에서 이미 무죄확정되었거나, 사면되었거나 또는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인의 소추에 관계된 경우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관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해 행하여졌거나 또는 이러한 사유로 관계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피요청국이 공조에 응한다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국익 또는 기타 본질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마. 공조요청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범죄의 소추 또는 처벌에 관계된 경우바.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행하여졌다면 시효의 완성 또는 다른 사유로 소추될 수 없는 범죄를 이유로 관계인을 소추· 처벌하는 것과 관계된 경우사. 공조제공이 피요청국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해하거나 관계인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조건부 공조를 수락한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공조요청의 목적 및 원하는 공조의 기술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주무기관의 이름다. 관련법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라. 문서 송달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작위·부작위 또는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마. 이행되어야 할 법원의 명령이 발부되었다면, 이 명령과 동 명령이 최종명령이라는 취지설명바. 서약 또는 확인된 증거·진술의 요구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요청국이 준수되기를 바라는 특별절차나 요구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사. 비밀사항이 있다면 비밀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그 이유아. 공조요청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제한 기재2. 공조요청서는 필요·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수사·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수사·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의 신원·국적·소재나. 원하는 정보·진술·증거에 관한 기술다. 제출되어야 할 서류·기록·증거물에 관한 기술 그리고 이들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관계인에 관한 기술라. 요청국에 출석하는 사람이 받게 될 수당, 비용에 관한 정보3. 이 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요청서·부속서류·기타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되어야 하고, 피요청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이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이 조약에 따라 공조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6조요청의 이행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행되고, 요청국이 요구한방식이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2. 피요청국은 요청된 물건이 피요청국에서의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에서 필요하다면 그 물건의 인도를 연기할 수있다.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3.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에 응하는데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수있는 사정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요청국에 그 사정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요청국에 그 결정과 결정을 내린 이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피요청국에의 물건의 반환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받은물건이 관련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더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비밀보호와 증거·정보의 사용제한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구한다면 공조 요청사실, 공조요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 공조허락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지 여부를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요청국은 피요청국이 요구한다면 정보나 증거가 요청서에 기재된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증거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3.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없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증거 또는 그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문서의 송달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목적으로 전달받은 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의 송달요청서는 출석요구일부터 45일이전에 피요청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또한 요청국이 요구한다면 피요청국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요청국법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4.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서류의 송달증명을 보내야 한다.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국은 그 사실과 그 이유를 통보받는다.제10조증거의 취득1. 공조요청이 요청국에서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를 위하여행하여진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증인의증언을 취득하여야 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증거의 제공 또는 취득에는 서류·기록·기타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3. 이 조에서의 공조요청 목적상 요청국은 질문사항을 포함하여관계인이 조사받을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법에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요청국의 판사또는 공무원, 그리고 수사나 재판절차에 관계된 기타 사람은 피요청국에서 공조요청의 이행에 참여하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한다. 재판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에는 출석한 사람이 피요청국의 판사또는 공무원을 통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5.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피요청국에서 시작된 재판절차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있도록 피요청국법에 허용된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6.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이제1항에 규정된 요청국에서의 재판절차에서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를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다음 각호의 1을 행하여야한다.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이 그 사람에 의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요청국에 그 증거를 송부하는 것7.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확인서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제11조관계인의 진술취득1.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요청국안에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을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이 조에 의한 요청의 목적상, 요청국은 그 사람에게 제시할 질문사항을 포함하여 진술을 구할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제12조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구금인의 활용1. 피요청국에서 구금된 사람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될 수 있다.2. 피요청국은 구금인이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요청국에 이송할 수 없다.3.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국법에 구금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요청국은 그 사람을 구금하여야 하고, 제1항에서의 이송과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그 이전이라도 그 사람의 출석이 더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을 구금상태로 피요청국에 송환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이 이송된 사람을 더이상 구금하여 둘 필요가 없다고요청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석방되어야 하고, 제13조에 규정된사람과 같이 처우하여야 한다.5.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사람은 요청국에서 수감된 기간을 피요청국에서선고된 형기에 산입받는다.제13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기타 관계인의 활용1. 요청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관계인의 동의를 얻는데 피요청국의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 그 관계인이 기소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요청국에서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나. 요청국에서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2.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안전조치를취할 것으로 추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수사에 협조하는데 동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그 사람의 응답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신변안전1. 제2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있는 사람은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범죄로 구금·기소·처벌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요청국에 없었다면 당하지 아니하였을 민사소송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나. 공조요청에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외에 그 사람의 동의없이 어떠한 재판절차에서의 증거제공이나 수사협조 요청도 받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자가 더이상의 출석이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후 15일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아니하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아니하고, 요청서나부속서류상의 어떠한 반대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제15조공중이용이 가능하고 공적인 문서의 제공1. 피요청국은 공적 기록의 한부분으로서 공중이용에 개방되거나또는 공중이 구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 제공되는 것과같은 방법, 같은 조건으로 공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제16조확증 및 인증1. 강제수단의 사용 또는 범죄취득물의 몰수에 관련된 공조요청에첨부된 서류 또는 자료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이 되어야 한다. 공조요청에따라 제공되는 서류 또는 자료는 요청이 있으면 유사하게 인증되어야 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 또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증되어야 한다.가. 서류발송국의 판사·치안판사·기타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 또는 확증되어야 한다나. 서류발송국 또는 그 국가의 장관, 정부부처 또는 정부 공무원의 관인이 날인되어야 한다제17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제5조제4항에 의한 추가정보를 포함하여 제공된정보가 피요청국법에 규정된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한다면, 수색·압수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을, 법이 허용하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압수물의 보관 등 요청국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요청국은 요청국에 인도된 압수물과 관련하여 그 물건에 대한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기간 및 조건을 포함하여 피요청국이 부과한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8조범죄취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안에 있는지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요청국은 그 요청을 함에 있어 피요청국에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관할안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취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때에는 피요청국은 법이 허용하는한 그 취득물에 대한 처분제한 및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따라 존중되어야 한다.4. 피요청국이 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자국법에따라 그 취득물을 처리하여야 한다.제19조보조약정체약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조약을시행하기 위한 보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20조대표 및 비용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 발생된 어떤 절차에서도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준비를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요청국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피요청국의 영역으로부터 사람을 호송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제9조·제12조· 제13조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는 사람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수·수당·비용나. 경계감호인 또는 호송공무원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다. 피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예외적인 비용제21조협의체약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해석·적용 또는 시행에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제22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여부와 관계없이 공조요청에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수 있고, 이 조약은 통고된 날부터 6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캔버라에서 1992년 8월 25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호주를 위하여 /서명/ /서명/ 김 기 춘 마이클 더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