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901 스리랑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발효일자 2017.11.29
서명일자 2017.11.29
관보 게재 2017.12.05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탈리크 마라파나 스리랑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후보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공여되는 경우 차관의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UN 및 기타 전문기구”로서의 등록 및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3)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개인적 사용을 위한 면세차량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구매의 경우 대표와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외교특권법령을 통해 면세 차량을 수입하는 특권을 가진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면세차량 구입의 허용. 단, 임시 고용된 직원은 면세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할 권한이 없다. 5) 현지 파견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 입국사증의 발급,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스리랑카의 현행 이민 법령에 따라 스리랑카 외무부의 권고에 의거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이민ㆍ이주부의 감독관이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이 가능한 체류사증의 발급 7)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을 스리랑카 외무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신분증의 발급 8) 은행으로부터의 사절단 또는 전문가 영송 시 여권심사구간 넘어서 공항 및 항만 출입을 위한 대표의 특별 출입증 발급, 영구 공항출입증은 대표에게 발급 예정이며, 항만출입증은 요청 또는 필요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 나. 사무소에 대해서,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에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현지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 사무소 임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2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각의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 2016년 7월 13일 체결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되면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