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902 방글라데시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ACTIVITI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발효일자 2017.12.03
서명일자 2017.12.03
관보 게재 2017.12.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3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Kazi Shofiqul Azam 재무부 대외협력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2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의 실현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표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상주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라 한다)이 EDCF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사무소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EDCF 활동과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의 상주 사무소 나. 대표 : EDCF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및 직원 다. 가족 :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는 대표의 직계가족 제2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대표와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대표 및 그 가족을 위해 1) 사무소의 고용과 관련하여 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파견된 대표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의한 대표에 대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제4조 제2조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하는 사무소 및 대표와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관계당국에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대표와 그 가족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활동에 있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6조 1. 사무소 뿐 아니라 대표와 그 가족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다. 2.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기타 유사한 성질”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특권과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합의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고, 이 약정의 규정은 발효 이후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재정 및 기술협력 개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최초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 약정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한쪽 당사자는 이 약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경우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아직 그 완료일이 도달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재정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3일에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