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903 케냐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ECHNOLOGY PROJECT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관보 게재 2017.12.15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구천사백육십구만 칠천 달러(US$94,69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 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할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