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904 케냐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7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관보 게재 2017.12.15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에 의하여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최대 44억 9천만 원, 약 400만 미불 (2014-2018))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최대 47억 6천만 원, 약 425만 미불 (2014-2019))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최대 56억 원, 약 500만 미불 (2014-2018))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예산 및 사업 이행 기간은 추후 결정 예정) 마. 키텐겔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 (최대 2억 2천 8백 만원, 약 20만 미불 (2016))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프로그램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제3조 1.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고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케냐 정부는 다음 사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의 하역항에서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그리고 물품의 내륙 운송 지원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과 그 가족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 케냐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 3국 또는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면세, 면제, 특권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세, 면제, 특권 제공 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차. 무상원조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담, 그리고 카.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이 약정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