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7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발효일자 2017.12.07
서명일자 2017.12.07
관보 게재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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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7일 키갈리에서 김응중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2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르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2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7년 르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사업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르완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7일 키갈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