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1993.10.10
서명일자 1993.09.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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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광분야의 상이한 배경을 인식하며 최상의상호 호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과 능력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체약당사자는 유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전문분야를강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의 관광산업의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호텔과 관련시설들을 건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과거경험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을 포함하는 휴양지 개발분야에서의 합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반 휴양지 및 수상 스포츠의 발전에 특별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관광객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양자간관광교류를 증진시킨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국제 관광기구에서의 각자의 활동에 있어서 협력하도록노력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관광교류를 증진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추가 조치를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사업계획의 체결을 검토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관세 및 기타 수입세를 지불함이 없이 관광교류의증진을 위한 관광전시회 및 관광영화 관련물품을 포함하는 홍보물품의수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한다.제8조양 체약당사자의 관련부처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경우 상호 협의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협정 종료 6월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자동적으로 5년간씩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9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힌디어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살만 쿠르시드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