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Implementing Procedure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afeguarding of Secrecy of Invention Relating to Defense
발효일자 1993.08.26
서명일자 1993.08.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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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미국측 제안각서)서울, 1993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어 1993년 7월 2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협정 제1조에 의거, 동 협정이 이 각서 별첨에 규정된 시행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첨부된 시행절차의 제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는 각하의 회답 각서일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첨부: 시행절차존 래티건미합중국 대사대리한 승 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3년 8월 26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1993년 8월 18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아울러 이 회답각서와 함께 귀하의 각서는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첨부: 시행절차/서명/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존 래티건미합중국 대사대리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운영 절차1. 총칙다음의 절차는 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3년 7월 29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것이다. 이 절차의 목적은 생산국에서 국방상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을 접수국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원에 의하여 노출된 발명의 비밀을 양국에서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는 기본적인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아래 양해 사항에 근거를 둔다.가. 각국 정부는 노출될 경우 국방을 침해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부과하는 권한을 관할 권한내에 보유한다.나. 생산국일 경우, 비밀 명령을 부과, 수정, 해제하는 각국 정부의 권한은 해당 정부의 국방공무원이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거나해당 정부의 국방관련 정부기관이 수립한 기준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다. 비밀명령은 해당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적용되며 해당 발명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인원에 의한 허가되지 않은 공개는 금지되어야 한다.라. 적절한 물리적인 안전 조치가 특허청을 포함한 국방관련 발명을 취급하는 모든 정부기관에 대하여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발명을 취급하는 모든 인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마. 각국 정부는 공개시 국방을 침해할 수 있는 특허출원이 허가없이 외국에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바. 국방상 목적으로 비밀에 분류된 특허출원을 외국에 제출하기 위한 허가는 해당 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사. 접수국은 생산국에서 부여된 비밀보호 수준에 따라 해당 발명에 비밀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비밀등급에 적합한 비밀보호를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 비밀명령에 부과된 특허출원이 개업중인 특허대리인이나 변리사에 의하여 취급될 때에는 해당 출원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기 전에 이들과 이들의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자. 일국에서 발명에 비밀이 부과되고 발명자가 타국에 특허출원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발명의 비밀 측면에 관련된 모든 통신은외교적 또는 안전한 경로를 통해야 한다.차. 상기의 조항은 접수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 출원인이 특허대리인,변리사 또는 다른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특허출원할 수 있는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접수국에서의 관련 문서의 송달은해당국의 보안 규정과 관례에 의하여야 한다.2. 미합중국에서 생산된 출원다음의 규정은 국방상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출원이 Title 35, 미합중국코드 Section 181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출원자가 해당출원을 대한민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대한민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비밀명령의수정을 미합중국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참고자료에 첨부된 연방법규 37 CFR 5.5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나. 대한민국에 해당 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는 출원인이 다음사항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1) 출원인은 국방상 목적을 위한 발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발명과 발명에 관한 정보를 특허비밀보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획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2) 출원인은 대한민국내에서 출원인의 발명에 비밀이 부과되는사실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정부의 법률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손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 그러나 출원인은출원에 의하여 노출된 발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없이 사용하는데 대하여 또는 출원에 의하여 알려진 발명의 허가되지 않은 노출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다. 대한민국에 제출할 허가를 얻은 후, 출원인은 비밀명령을 발동한국방관련 정부기관에 대한민국에 출원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라. 국방관련 정부기관은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즉시 송달해야 한다.(1)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의 무관에게 사본 1부(2)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의 관련부서에 사본 1부 주대한민국 미대사관으로 가는 서류를 송달하는 문건에는미합중국에서 해당 발명에 부여한 비밀등급 또는 비밀보호수준이 표시되어야 하며, 국방상 목적을 위한 발명의 적절한평가를 위하여 해당 발명과 정보가 특허비밀보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획득할 수있도록 하였음을 설명하고, 또한 출원인이 Title 35, 미합중국코드, Section 184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해당 출원을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은대한민국 국방부에 출원인이 지정한 한국 변리사 대한민국변리사 또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를조회하기 위한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마. 만약 지정된 변리사나 대리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대한민국 국방부는 그 사실을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의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은 이러한 정보를 비밀명령을 발의하는 미합중국 국방관련 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그때부터 시간이 허용되면 지정된 변리사나 대리인이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또는 특허출원인이 다른 변리사나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이름을 미합중국 국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변리사나 대리인이 지정되었을때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은 문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대한민국의 보안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사. 대한민국 변리사나 대리인은 그 이후 미합중국 출원이 비밀로분류되고 출원인이 대한민국에 출원을 제출할 허가를 받은 것을증빙하는 미합중국 정부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포함한 출원서를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아. 대한민국정부는 그 출원을 비밀로 분류해야 한다.자.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대한민국 출원의 출원번호와 제출일자를비밀명령을 발동하는 미합중국 국방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3.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출원다음의 규정은 국방상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출원이 대한민국특허법 제41조(법률 제950호, 1961. 12. 31. 법률 제4207호, 1990. 1.13.에 의거 전문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출원자가 해당 출원을 미합중국에 제출하기 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미합중국에 제출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서면신청서를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나. 미합중국에 해당 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는 출원인이다음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1) 출원인은 국방상 목적을 위한 발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발명과 정보를 비밀특허출원의 규정에 따라 국방상 목적으로미합중국 정부가 획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2) 출원인은 미합중국에서 출원인의 발명에 비밀을 부과하는사실만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법률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손해를 위한 보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 그러나출원인은 출원에 의하여 공개된 발명을 미합중국 정부가허가없이 사용하는데 대하여 또는 출원에 의하여 알려진발명의 허가되지 않은 노출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의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다. 미합중국에 제출할 허가를 얻은 후, 출원인은 대한민국의 보안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 특허출원을 위한 사본 3부를 대한민국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출원인으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안전한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즉시 송달해야 한다.(1) 미합중국 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대한민국 미합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본 1부(2)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본 2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의 무관에게 가는 서류를 송달하는 문건에는대한민국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에 부여된 비밀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국방상 목적을 위한 발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발명과 정보가 특허비밀보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설명하고 또한 출원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적법한 권한에 따라 미합중국에 해당출원을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 무관이, 출원인이 지정한 미합중국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상기 1. (아)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버지니아주 앨링톤 노쓰 스츄어트가 901번지(우편번호 22203-1837)에 소재하는 육군성 법무관실 지적재산권국 군 특허자문위원회의장에게 조회하는데 대한 설명서를 포함해야 한다.마. 만약 지정된 변리사와 대리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 군특허자문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무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 무관은 이러한 정보를 국방부에송달해야 한다. 그 이후 지정된 변호사나 대리인이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또는 특허출원인이 다른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정하면 그 이름을 동 대한민국 무관을 통하여 군특허자문위원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바. 비밀취급이 인가된 변리사나 대리인이 지정되었을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무관은 문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미합중국의보안규정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후지정된 변리사나 대리인은 미합중국 특허청에 그 출원을 제출하고제출된 출원서류 사본 1부와 출원인이 미합중국에서 출원할 수있도록 허가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된 문서 사본 1부를군특허자문위원회의장에게 송달해야 한다.사. 그 이후 미합중국 정부는 출원을 비밀로 분류한다.아.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미합중국 출원의 출원번호와 제출일자를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출원인과 외국 특허청간 후속 연락 관계가. 출원인과 타국의 특허청간에 비밀로 분류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사항에 대한 모든 후속 연락은 최초의 출원에 명시된 동일한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나. 특허청은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 제한 연장 등과 같은 비밀로분류되지 않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통지를 특별한 보안조치 없이 특허출원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할 수 있다.5. 비밀의 해제가. 생산국 정부는 자신이 부과한 비밀조치 해제 의사를 접수국 정부에 6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나.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는 비밀출원에 대한 비밀조치 유지의 적절성에 관하여 협의한다.6. 법률 및 규정 변경 통보각국 정부는 특허비밀보호협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기술위원회를통하여 본 운영절차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법률 및 규정의 변경과관련공무원의 직책 및 주소 변동 등에 대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7. 기술위원회가. 각국 정부는 특허비밀보호협정 및 본 운영절차의 시행에 있어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기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한다.나. 기술위원회는 국방 목적을 위하여 특허비밀보호협정 및 본 운영절차가 적용되어지는 발명 및 특허기술정보의 사용을 촉진한다.다. 각국 정부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최소 3명의 자국대표를임명하며, 본 운영절차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동 기술위원회 대표명단을 상호 교환한다.라. 기술위원회는 통산 외교채널을 통하여 연락을 하며,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합을 가질 수 있다.8. 발효본 운영절차는 각서 교환시 발효한다.9. 개정본 운영절차는 어느 일방 정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개정검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