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발효일자 2018.01.04
서명일자 2016.05.02
관보 게재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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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bas Akhoundi 이란 도로도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 체약당사자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해상운송 분야에서 양 체약당사자가 준수하는 국제 협정에 따라 평등, 주권적 권리, 상호주의적 권리, 상호 이익, 항행의 자유 및 비차별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상운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의 경우, 도로 도시 개발부 - 항만해사청(PMO),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해양수산부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고 그 영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상선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해안 경비대 및 경찰 선박
다. 어선
라. 병원선
마. 비상업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정부 선박
바. 연구용 선박, 그리고
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란 한쪽 체약당사자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자 내에 거주지 또는 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항행의 자격이 부여된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실체를 의미한다.
4. "선원"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고용되어 승선하고, 그 이름이 해당 선박의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대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 그리고/또는 인정된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이란 항만의 입지와 시설이 있으며, 국제 해상운송에 개방되어 있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장소를 의미한다.
6. "승객"이란 운송 계약에 따라 선박에 승선하여 이동하고, 그 이름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리고/또는 그 선박에서 계약에 따른 어떤 기능에도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해상 운송의 발전
1. 체약당사자는
가. 체약당사자 간의 해상 운송 발전에 기여하고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의 해상 운송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나. 체약당사자 간, 그리고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의 물품 운송에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의 제한 없는 참여를 촉진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입항할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 간, 그리고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에 의하여 용선 또는 운영되고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3국의 해운 회사 그리고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 그리고/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만과 제3국의 항만 간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차별 및 자유 경쟁
체약당사자는 국제 운송에서 비차별과 자유 경쟁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대리점과 지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는 대리점이나 지점이 설립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대리점이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소득의 자유로운 이전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가 자국 내에서 제공한 해운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용하고 교환하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6조 항만과 영해에서의 선박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자국 항만, 내수 및 영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화물, 선원 및 승객에게 자국의 선박, 화물, 선원 및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가. 체약당사자 항만에의 접근
나. 항만 체류 및 출항시 대우
다. 화물 또는 여객 운송을 위한 항만 시설 사용, 그리고
라. 모든 항만 서비스와 시설에의 접근
2.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에 의하여 용선 또는 운영되고,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제7조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안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국민과 거주민뿐만 아니라 해운 회사 또는 다른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연안 운송, 예선, 도선 및 해상 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특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제3국으로부터 운송한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승선시켜 제3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에 운영하는 연안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유효한 법의 준수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해당 선박의 선원, 승객 및 화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동안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자 내에서 유효한 법령, 특히 해상 운송 안전 규정, 선원과 승객의 입국, 체류 및 출국, 화물의 수ㆍ출입, 국경 통과, 이민, 세관, 세금, 환경 보호 및 위생 규정에 관련한 법령에 따른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동안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기국(旗國)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선박 장비, 시설, 안전설비, 측정 및 감항성(堪航性)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에 의하여 용선 또는 운영되고,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제9조 해상 운송의 촉진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 세관 및 위생 절차 그리고 자국 항만에서 적용되는 그 밖의 모든 항만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선박 서류의 상호 인정
1. 각 체약당사자는 유효한 기국의 법령에 따라 기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여 선박에 비치된 서류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국적을 인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기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그 기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박장비, 선원 및 톤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증명서와 서류를 인정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 그리고/또는 인정한 국제 톤수 측정 증명서를 인정한다. 유효한 톤수 측정 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재측정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선원 신분 증명 서류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해당국 국민인 선원의 공식 신분 증명 서류를 인정하고, 그러한 서류의 소지자에게 국경을 통과할 자격을 주는 경우 이 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국민의 경우, 선원 신분 증명 서류,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경우, 선원수첩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견본 문서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문서가 변경 또는 도입되기 30일 전까지 그러한 문서 유형의 모든 변경사항을 서로 통보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이 제3국 국민일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경을 통과할 때,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한 제3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협약) 규칙 I/2 규정에 따른 승무자격증을 소지한다.
제12조 선원의 입국, 통과 및 체류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가 공중보건, 공공안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허가 거부 이유를 정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항만에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동안 이 협정 제11조제1항과 제3항에 언급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이 상륙하여 항구도시 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허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외교 또는 영사 대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해당 사건과 이유를 통지한다.
2. 이 협정 제11조제1항과 제3항에 언급된 서류와 필요시 사증을 소지한 모든 선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할 수 있다.
가. 소속 선박에 승선 또는 그 밖의 다른 선박으로 환승
나. 다른 국가에서 모국으로 송환하는 소속 선박에 승선,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다른 목적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영역 내의 병원에 입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11조에 언급된 문서와 필요시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외국인의 입국, 통과, 체류 및 출국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조력과 지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내수나 영해에서 사고로 곤란을 겪거나 그 밖의 다른 위험에 직면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선원, 승객, 선박 및 화물에 대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조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해상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 규정을 준수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고나 그 밖의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영사 대표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한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내수나 영해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사고나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즉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피해 선박에 적재된 장비 및 그 밖의 재산, 화물, 예비 부품 및 비축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통관되지 아니하면, 모든 관세, 부과금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에 의하여 용선 또는 운영되고,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5.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선박, 승객, 선원 및 화물에 제공된 해상 수색과 구조 서비스 및 지원과 조력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술 협력
체약당사자는 해상 운송 분야에서 상호 해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국의 해운 회사들과 해상 운송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모든 협력 분야에서의 활동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색과 구조
나. 해양 환경 보호
다. 해양 관리
라. 해상 훈련
마. 해양 안전
바. 정보 교환
사. 항만국 통제, 그리고
아.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
제15조 공동 위원회
관련 당국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교대로, 주기적으로 그리고/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나. 해상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제16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7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을 발효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서한을 접수한 체약당사자가 그 서한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언어
전문과 19개 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한국어, 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2016년 5월 2일, 이란력으로 1395년 오르디베헤쉬트월 13일 테헤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의 대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