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88 파라과이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3.08.06
서명일자 1992.12.22
서명장소 아순시온
관보 게재 1993.08.28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1)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나) 파라과이공화국에 있어서는 파라과이의 헌법 및 동 헌법에 기초한 법률에 의하여 파라과이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2)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설립 또는 조직 되고 동 법에 따라 존재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나) 파라과이공화국에 있어서는 파라과이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법인 및 상사를 말한다.(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사용권·저당권·유치권·질권 등과 그밖의 다른 물권적 권리(나) 회사의 지분·주식·사채 및 증권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회사에의 참여권(다) 경제적 가치 창조에 사용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권리(라) 저작권·산업재산권(발명특허권·실용신안·산업디자인 또는 모델·상표권·상호권·생산시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등)·노우하우 및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발을 위한 양허 및 법률· 계약 또는 법률에 의거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부여된 그밖의 다른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공법상의 사업면허권(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배당금·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5)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나) 파라과이공화국에 대하여는 파라과이공화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유치(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를 최대한 촉진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용한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투자 및 기술적·상업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허가 약정과 계약의 실시와 관련된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 자문 및 그밖의 다른 자격소지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한을 최대한 부여한다.제3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국 영역내 투자를 보호하며, 그러한 국민 또는회사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그러한대우는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투자에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거나, 제3국의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자국영역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가 보다 유리한 경우, 이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그러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확대·양도 및 청산과 관련하여공정·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제3조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에의 가입 또는 결합을 이유로 하거나 동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유로 제3국의 국민 또는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자유송금(1)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 당사국의 국민 또는회사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국민 또는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지불의 자유송금을 허용한다.(가) 이자· 배당금· 이익금 및 그밖의 다른 수익(나) 차관 상환금(다) 투자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 지출에 할당된 금액(라) 사용료와 제1조 제3항의 (다)·(라) 및 (마)호에 규정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그밖의 다른 지불금(마)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추가금액(바) 투자의 양도 또는 부분적·전면적 청산에 따른 수익금(2)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은 투자자와 체약당사국간 달리 합의되지아니한 경우 송금일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은 공익과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비차별적기초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유효·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아니하는 한, 수용·국유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격 또는 효과를 가지는그밖의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의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의 이자를포함하여야 하며, 자유태환성 통화로 청산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권한이부여된 자에게 그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며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법률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밖의 다른 독립된당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 및 당해 투자의가치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안의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수용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그들 투자에 관한 신속·적절·유효한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제7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영역안에서 발생한 전쟁 또는 그밖의 다른 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사태·무장봉기·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동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제1항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다음으로부터발생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발생되지 아니하였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8조투자의 회수(1) 예외적인 재정적·경제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 기간동안 합리적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체약당사국의 권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가 투자에 대한 자본의 회수에있어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고 편의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한다.(2) 회수가 허용되는 자본에는 투자와, 청산 또는 이전의 경우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수익을 포함한다.(3) 회수되는 자본의 송금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협정 적용의 확대(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전에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동 체약당사국의 법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에도 적용된다.(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보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간에 보다 유리한 규정이 합의되었거나 합의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된다.제11조대 위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재정적 보증을 부여하고 동 보증에 의하여 지불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의 원칙에 따른 상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제12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간의 투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그러한 분쟁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의 요청일부터 6월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가) 판결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협약에 따라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3) 제2항 (가)·(나)호에 규정된 기관은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동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정은 분쟁의 양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4) 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상기 절차 완료후에 동체약당사국의 관할 법원 또는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의하여이루어진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까지 제2항 (가)·(나)호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추구하지 아니한다.제13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 분쟁은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쟁의해결을 요청한 날부터 6월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제2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동 2인의 중재관은양 체약당사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국민인 세번째 중재관을 지명하며, 동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동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4) 체약당사국 일방이 자국측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2월이내에 동 임명을 하도록 하는 요청을 따르지아니하는 경우, 동 중재관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5) 상기 2인의 중재관이 그들이 임명된 후 2월이내에 재판장의선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일방 체약당사국의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6)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장이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부소장이 동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동 임명을 행한다.(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규정한다. 중재재판소는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내리며 그러한 판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8)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의 자국측 고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나머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중재재판소는 그 판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14조의무의 준수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에대하여 자국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준수를 보장한다.제15조발효·갱신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 및 발효를위한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하며, 10년간유효하다. 동 기간만료 6월전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2년씩 계속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2) 이 협정의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공식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14조의 규정은 10년간 계속하여 유효하다.1992년 12월 22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경 창 헌 알렉시스 프루토스 바에스켄 (주파라과이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