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1993.09.01
서명일자 1993.08.02
서명장소 라바트
관보 게재 199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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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지닌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여행한다.제2조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가. 선박의 선원명부와 항만당국에 제시된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선박이 항구에 있는 동안 기항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상륙하여 체류할 수 있고나. 그들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승선 혹은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승선항 또는 본국에 이르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할 수 있다.상기에 언급된 선원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체류는 15일간으로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권한있는 당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제4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관한 법령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는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2월전의 서면통보로 어느때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수 있다.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1993년 8월 2일 라바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허 리 훈 아메드 체르카위 (주모로코대사) (외무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