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8.01.10
서명일자 2015.04.24
관보 게재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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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31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아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주아낑 레비(Joaquim Levy) 브라질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 규정의 시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 하에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한 집행이나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앞 문장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그 발효일에 효력을 갖는다.
제3조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고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