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romoti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3.09.04
서명일자 1993.05.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8.14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을 포함한 동산 및 부동산(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 주식 및 사채와 그밖의 다른 형태의 참여권(다)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하우·거래비밀·상호권을 포함한 지적 소유권 및 영업권(마) 투자와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포함하여 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투자로서의 동 자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에 있어 동 체약당사국의법률에 의하여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에 있어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법인·공공단체·기금·회사·조합·상사·설립체·조직 및 협회 등 법률에 의하여 조직 또는 구성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지분·배당·사용료·기술지원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말한다.(4) “영토”라 함은 체약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를 각각 말한다.(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유리한 조건의 조성을 장려하며 각자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항상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가부여되며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제3국 투자가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향유 및 청산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제3국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4) 제1항, 2항 및 3항의 규정은 아래의 이유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편의 또는 특전의 혜택을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현재 및 미래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역, 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그밖의 형태의 지역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그밖의 국제협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 또는 수익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조에 따른 지불은 신속·충분·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보상은 수용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또는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며, 적용가능한 상업 금리로 수용일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고, 또한 지체없이 이루어지며,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이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기타형태의 참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회수(1) 체약당사국은 투자 및 수익에 관련된 지불액의 송금을 보장한다.그러한 송금은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순이익·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이자 및 기타 경상소득(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모든 투자의 매각 또는부분적·전면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마)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바) 현재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추가 투자액(사) 제4조 및 5조에 관한 보상(2) 송금은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이, 경상거래에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일의 유효한 공공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투자에 관하여 부여한보증에 의거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가) 그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적 거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전기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의 양도(나) 전기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당해 투자자의 청구권을 집행할 권리가부여되며 그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하는것 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이 협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가능한 한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국내 구제조치는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다.(3) 분쟁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될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의당사국이 되는 경우,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 그때까지는 동 분쟁은 워싱턴협약을 기초로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4)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의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상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조 제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의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상기 2명의 중재관은 제3국 국민 1명을 지명하며 동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중재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다른 2명의 임명일부터 3월내에 임명된다.(4) 제3항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동 재판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달리 상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판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재판소장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판정은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의 자국의 중재관 및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규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투자자도 동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법률과규정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부여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투자와 관련되어 가질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본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최초 또는 다음 유효기간의 종료 1년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있어서 이 협정의 조항은종료일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5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웬 만 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