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85 몽골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for Mutual Assistance concerning Customs Co-operation

발효일자 1993.08.27
서명일자 1993.07.28
서명장소 울란바토르
관보 게재 1993.08.14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관세청을 몽골의경우에는 관세총국을 말한다.2. “관세법”이라 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을 말한다.3. “범죄”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동 미수행위를 말한다.제2조협력의 범위당사국은 각국의 법률에 의할 것으로 하여, 그들 세관당국의 권한범위안에서 동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가. 각자 관할안에서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있어 그리고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산정에 있어서 상호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양세관당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의 체포·구류 또는 수색이나 재산의 압수·압류 또는 수색과 관세·세금·벌금 및 기타 금전의 징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개발 및 시험과 기타 수시로 공동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제3조기술지원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관세문제와 관련된 기술협력분야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가. 상호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호 유익한 경우의 세관직원의 교류나. 세관직원의 전문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훈련 및 지원다. 기술적 금지 및 적발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라. 관세문제, 금지 및 적발기술분야에 있어서 저명한 전문가의 교류마. 관세법과 동 규정 및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제4조정보교환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상호 통보한다.가. 타방세관당국의 관할안에서 범죄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나. 타방세관당국 관할내에서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조치의 유형, 특히 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수단다. 범죄행위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방법라. 새로운 집행기법의 성공적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찰 및 발견마. 여객 및 화물통관상의 기법과 향상된 방법바. 일방 세관당국의 관할로부터 반출되어 타방 세관당국의 관할내로 반입된 물품과 동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사. 목표로 지정된 사람·물품·선박·차량 및 항공기의 세관당국 관할 구역간 이동제5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 지며, 이 요청에부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2.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가. 요청하는 당국의 명칭나. 요청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한 개요3. 긴급한 요청은 전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두요청은, 요청 즉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제6조전달방식이 협정에 관련된 모든 요청은 양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간에 전달된다.제7조지원제공의무의 면제1. 요청 세관당국 스스로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세관당국은 요청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2.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동국의 관련기관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정책 또는 그밖의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세관당국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조건 혹은 요건의 충족하에 그 요청에 응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제8조비용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한 세관당국은 지원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제9조비밀질의나 제공된 정보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방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질의나 정보제공시 수반되는 사유로 인하여 비밀로 취급되며,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의사전달은 제공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제10조발효, 개정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되며 세관당국간 상호 합의후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개정될 수 있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8일 울란바토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김 경 태 곤초긴 세세르 (관세청장)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