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82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3.07.29
서명일자 1992.01.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7.24

조약 내용

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의 주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상정되고 있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과 회사간의 공동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이들 기관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적절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경비 부담으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자체의 참가 경비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체요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2년마다 이 협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공동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2. 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협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그리고 계획·사업 및 공동이익 활동의 진전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회의를 가진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계 과학계에 제공되어진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소유권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Ⅰ에 규정된 바와 같다.3.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 비밀보장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제10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그밖의다른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효력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도날드 그레그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