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afeguarding of Secrecy of Inventions relating to Defense and for which Applications for Patents have been made
발효일자 1993.07.29
서명일자 1992.01.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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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합의된 절차에 따라, 각 정부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최초로접수한 정부(이하 "생산국 정부"라 한다)가 국방상 이익을 위하여 동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부여한 경우, 특허출원이 접수된 동 발명의 비밀을보호하고 또한 보호되도록 한다. 다만 이 규정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타방국 정부(이하 "접수국 정부"라 한다)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는생산국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제2조접수국 정부는 해당 특허기술정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비밀로 취급하며, 해당발명 및 특허기술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동 소유자가 특허 또는 기타 법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3조제1조의 규정은 생산국 정부의 요청 또는 특허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되어진다. 단, 특허출원인은 생산국 정부가 비밀을 부여하였으며 당해국에 대한 비밀특허출원에 대하여 생산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제4조(1) 이 협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접수된 발명 및 특허기술정보는국방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지며,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생산국 정부의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접수국 정부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정부의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되어질 수 없다.(2) 접수국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접수된 발명 및특허 기술정보를 정보 목적에 한하여 무상으로 접수하고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3) 아래 제4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생산국 정부 또는그러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단체나 기관이 이 협정에 의하여 이전된 발명또는 특허기술정보의 사용허가권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한, 접수국정부는, 해당 발명 또는 특허기술 정보에 대하여 기득권을 가진 사적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발명 또는 특허기술 정보를 국방상 연구·개발 및 제조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사용국 정부가 그러한 사용전에 해당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모든 그러한 기득권에 관하여 통보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4) 이 협정에 의하여 접수된 발명 및 특허기술정보는 양국 정부의국방기관간의 별도의 각서에 의하여만 접수국 정부밖으로 이전되어질 수있다.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가 접수국 정부에 의하여 국방상 연구·개발 또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모든 그러한 사용은 양국정부의 국방기관간의 사전 별도의 각서에 따른다. 그러한 각서는 생산국 정부에 의하여 요구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재발생되지 아니하는 연구· 개발 비용 보상료를 포함한, 예상되는 사용의 성격과 사용의 세부조건을 명시한다.(5) 사적으로 소유된 발명 및 특허 기술 정보가 이 협정에 따라이전되어지는 경우 그러한 발명 및 기술정보에 관한 소유자의 권리는이 협정의 규정, 특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된다.(6)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인 또는 사적단체가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당해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가 접수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경우 접수국 정부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가접수국의 법에 의하여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 한도까지 그러한 사용이나공개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제5조제1조의 조건에 따라 발명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요청받은 정부는그러한 보호의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단지 당해발명에 대한 비밀부여로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모든 보상 청구권의 포기를 특허출원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생산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비밀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타방국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조치에 대한 해제의사를 6주전에서면으로 통보한다. 생산국 정부는 동 6주간의 기간내 타방국 정부에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가능한 한, 충분히 고려한다.(2)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는 비밀출원에 대한 비밀조치 유지의 적절성에 관하여 협의한다.제7조(1) 각국 정부는, 일방국 정부에 의하여 제기되어질 수 있는 이 협정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건의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표(또는 대표들)를 임명한다. 기술위원회는 국방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어지는 발명 및 특허기술 정보의 사용을 촉진한다.(2)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한다.제8조(1)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특허기술정보"라 함은 일방국 정부가비밀로 하고 있는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보여주는 국방관련기술정보를 말한다.(2) 그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국방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의 동의에의하여 접수국 정부에 제공된다.(3) 제8조 제2항의 실시에 있어, 양 당사국은, 일방국 정부가 헌법또는 그밖의 다른 국내법상의 제한이나 조약상의 의무 또는 국내법에의하여 획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설비와 전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술정보가 접수국 정부에 이전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4) 접수국 정부가 이 협정에 따른 특허출원 접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국 정부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1)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실시전 또는 이 협정과는 관계없이 접수국정부나 접수국의 개인 또는 개인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획득한 권리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일방국 정부의 서면 종료 통고 1년후 종료되나, 종료당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라도 재검토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도날드 그레그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