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80 일본 환경/자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발효일자 1993.06.29
서명일자 1993.06.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7.03

조약 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연구, 개발활동, 정책, 관행, 입법 및 규정에 관한,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다.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세미나와 회의라.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합의된 협력사업의 이행마.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3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 이행의 진전상황의 검토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양국 정부간의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제4조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행하여진다.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해양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를 포함하는 토양오염규제-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 유독물질의 규제와 처분- 소음저감나.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다.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의 방지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분야제5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어느 쪽이라도 적절한 경우에, 양국 정부간에 또는 정부 기간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각 정부는 타방국가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의 수행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소유권적 성격의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어느 일방정부에 의해 관례적 경로를 통해, 그리고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의장권과기타 공업소유권의 처리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된다.제9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2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특정 기간의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행하여지고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과 계획의 완료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무또 카분 (외무부장관) (외무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