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83 이란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발효일자 2018.03.08
서명일자 2016.05.02
관보 게재 2018.03.12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이란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3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3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3호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기소, 재판 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가 청구된 시점에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청구가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양 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며,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이유로 어떠한 사람의 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청구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5.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청구가 수개의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부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인도대상범죄를 이유로 인도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중앙당국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인도청구를 하거나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당사국이 결정한 경우. 정치적 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측의 경우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살해나 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이란측의 경우 최고 지도자나 국가원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살해나 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또는 2) 집단살해, 테러 또는 인질억류와 관련된 협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범죄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된 경우 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고 피청구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마. 피청구당사국이 그 인도가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5조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당사국의 이익을 또한 고려하면서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또는 라.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당사국 중 어느 한쪽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만을 근거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한다. 3. 국적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에 결정된다.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모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다. 가. 가능하다면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예상 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설명서 및 사건의 소송 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라. 해당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바.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및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판결과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량을 규정하는 청구당사국 법원의 판결 사본 나.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그 사람이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 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5. 인도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고 피청구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이 첨부된다. 6.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인으로 날인한 경우 제8조 추가 정보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이 명시하는 상당한 기한 내에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공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이를 실현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국에 통보한다. 제9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 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 가능할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 마.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 청구당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일체의 거절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피청구당사국이 이 조약 제7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5. 인도청구서와 보충서류가 추후에 전달된 경우라면,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이후에 다시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약식 인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피청구당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인도청구의 경합 1. 피청구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각 범죄의 실행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 각자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각의 인도청구 일자 제12조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자국의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그 거절 사유를 제시한다. 제13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양 당사국이 수락 가능한 피청구당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인도한다. 2.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명시한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수한다.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되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경우에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도일 또는 인수일을 상호 결정한다. 제14조 재인도 인도된 사람이 기소, 재판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돌아간 경우, 그 사람의 청구당사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재인도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7조에 언급된 서류의 제출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당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형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거나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당사국은 그러한 연기 사실을 통지받는다. 2. 피청구당사국은 어떠한 사람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당사국 간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기소를 위하여 청구당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후에 피청구당사국에 송환된 사람은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당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양도 1.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이 요청하고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행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은 양도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재산은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에 양도될 수 있다. 3.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재산의 양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도된 모든 재산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면 소송절차 종료 후 피청구당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당사국으로 반환된다.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청구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 받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대상범죄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라는 전제하에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범죄 나. 그 사람의 인도 후에 행하여진 범죄, 또는 다. 피청구당사국이 그 사람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이 항 다호의 목적상, 1) 피청구당사국은 제7조에서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그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된 사람이 행한 진술의 법적기록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에 제출된다, 그리고 3) 인도된 사람은 그러한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피청구당사국이 허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청구당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사람은 피청구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인도 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사람이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국으로 돌아간 경우, 또는 나.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된 사람이 자유로이 청구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 결과의 통보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나 형벌의 집행 또는 그 사람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9조 통과 1.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호송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요청이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법무부 간의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요청서는 그 사람의 국적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호송되는 사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통과되는 사람은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과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사람을 구금한다. 3.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승인을 포함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에 그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상당한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안의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당사국은 통과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 협의 1.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 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거나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제23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6년 5월 2일, 이란력으로 1395년 오르디베헤쉬트월 13일 테헤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