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8-908 몽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발효일자 2018.05.19
서명일자 2018.01.16
관보 게재 2018.05.03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몽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4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0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몽골 정부(이하 “몽골 정부”라 한다)(이하 통합하여 “양국 정부”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7억불 (US$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 (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몽골정부는 몽골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몽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몽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후보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몽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몽골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몽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거치기간 십(10)년을 포함한 삼십(30)년의 상환기간과 연 영점이(0.2)퍼센트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징 및/또는 몽골 국가분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몽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EDCF 구매지침에 따라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EDCF 컨설턴트 고용지침에 따라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차.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몽골 내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조세 및 부과금은 몽골정부에 의해 면제되거나 부담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몽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지출 승인 이후 차관을 몽골정부에 또는 몽골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몽골 국회의 약정 비준 후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로부터 비준 내용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조항들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