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2
발효일자 2018.05.04
서명일자 2018.05.04
관보 게재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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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한동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an Cayetan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5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0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재무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화 십억 달러(US$1,0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대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필리핀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제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보증인은 해당되는 경우 필리핀 정부이다(이하 “보증인”이라 한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그 밖의 국가에 대한 구매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날까지 체결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차주가 부담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조달한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은행과 차주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고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차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2년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