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regarding a grant for contribute in implementing a project on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Egyptian-Korean Technological College in Beni Suef'
발효일자 2018.07.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8.07.23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8월 14일 카이로에서 윤순구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대사와 사하르 나세르 이집트아랍공화국 투자국제협력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을 접수한 2018년 7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7년 8월 14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오백팔십삼만 달러(US$ 5,83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7년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노동인력을 이집트 노동시장에 공급
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
다.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대학에 우수한 품질의 학습 환경 제공
라.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 행정직원의 지식 및 실용 기술 개선, 그리고
마. 인증을 통하여 교육의 품질이 우수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4. 사업의 이행에 책임 있는 이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이하 “부처”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및 부처 간에 2017년 4월 4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며 한국에서 이집트 교수진ㆍ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ㆍ행정 직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입 물품과 장비에 대한 통관의 제공 및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지로 운반하는 장비와 물품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사업팀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운송수단, 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대로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서명]
[전문]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17년 8월 14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오늘자로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오백팔십삼만 달러(US$ 5,83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7년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노동인력을 이집트 노동시장에 공급
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
다.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대학에 우수한 품질의 학습 환경 제공
라.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 행정직원의 지식 및 실용 기술 개선, 그리고
마. 인증을 통하여 교육의 품질이 우수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4. 사업의 이행에 책임 있는 이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이하 “부처”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및 부처 간에 2017년 4월 4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며 한국에서 이집트 교수진ㆍ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ㆍ행정 직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입 물품과 장비에 대한 통관의 제공 및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지로 운반하는 장비와 물품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사업팀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운송수단, 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대로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