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93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8.07.19
서명일자 2017.09.07
관보 게재 2018.08.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8월 29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7일 서울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Mohammad Abdullah Al Ayeesh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7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8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3년 2월 5일(1434년 3월 24일) 리야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을 고려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과 이 협정에 따라 상호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동 협정의 이행 지침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가 이 협정에서 사용될 때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가. "군사비밀정보"란 국내법령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가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국방 관련 정보, 첩보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개인, 기관, 국내 또는 국제 조직, 공공 또는 민간 실체 또는 국가를 말한다. 마. "개인비밀취급인가"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것으로서 해당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 소지자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바. "보안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사람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사.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모든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보안 분류 등급 1. 군사비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이 부여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해당 정보에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한다. 이 규정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 또는 발췌에도 적용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제공당사자는 자국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해당 군사비밀정보를 그에 따라 재분류한다. 5.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 سري للغاية 로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의 경우, 국방부 군사정보보안위원회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상호 적절하게 조율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제공 1.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그 정보에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제공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공식 경로(외교행낭 등)를 통하여 전달된다. 3. 상호 간에 서면 합의된 경우, 당사자는 암호화 기능이 있는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각 당사자의 사람으로 제한된다. 가. 그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접수된 군사비밀정보 또는 비밀계약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접근이 허가된 사람이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반출, 대출 및 열람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특허저작권과 같은 모든 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제8조 복제, 번역 및 파기 1.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문서, 전산 파일, 이미지, 사진 또는 다른 형태인지를 불문한다)를 복제할 경우 사본의 수는 공적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로 제한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보안 분류 등급 표시를 표시하며, 원본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한다. 2.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정보는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제공당사자의 파기 절차에 따라 소각, 용해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한다. 3.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기간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그러한 정보의 파기는 오직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승인으로만 허용된다. 그러한 변경이나 파기는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4.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지닌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번역에는 원본의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이 표시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손상 또는 누설 1.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접수당사자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설되거나 또는 손상되는 등 훼손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손상 또는 누설을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할 경우, 그러한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접수당사자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한다. 3. 접수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수사 결과와 위에 언급된 모든 보안 훼손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당사자는 그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보안기준의 세부사항 비교 가능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의 방문을 돕는다. 제11조 방문 1.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력이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그 방문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지닌 사람에 한정한다. 보안시설 방문을 희망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그러한 인력은 방문 요청서를 기입하고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방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책, 방문자가 대표하는 단체의 명칭 및 방문자의 연락처 다. 방문 목적ㆍ기간 및 상세 일정 라. 방문할 보안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접촉 대상의 성명과 공식 직책 바.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등급, 그리고 사. 통역 및 교통 제공을 포함한 그 밖의 여러 가지 협조 요청사항 3. 방문 요청은 방문 제안일 최소 20일 전에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한다. 긴급한 경우, 방문 제안일 최소 5일 전에 정보통신시스템 방식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방문 요청을 받은 각 당사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인력이 방문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방문 승인의 서면 통보는 방문 절차 및 연락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5. 모든 방문자는 방문할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에 따르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한다. 방문자는 자신의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어떠한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6. 보안 장비 및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한쪽 당사자의 인력은 자신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증을 항상 휴대하며, 피방문 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출한다. 7.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2조 비밀계약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호 계약(이하 "비밀계약"이라 한다)에 서명할 경우,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들)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고, 제공된 비밀군사정보의 보호를 위한 군사비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들)가 각 비밀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보안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 나. 비밀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조할 주된 책임을 지는 부서와 보안당국과의 연락관 다. 각 당사자의 주된 책임을 지는 부서와 연락관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을 비밀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할 책임 마. 군사비밀정보의 분류 등급 또는 보호기간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그리고 바. 비밀계약 규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손상 또는 누설을 포함한 보안 훼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할 각 당사자의 책임 제13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기본협정 제8조(분쟁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제14조 비용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협정 제5조(재정 사항)에 따라 부담한다. 제15조 검토 및 수정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은 언제든지 검토 및/또는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정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6조 최종 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요건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발효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이후 발효 전까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1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해당 기간 만료 일자보다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공당사자가 접수당사자의 해당 의무를 면제하여 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기본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9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