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96 인도네시아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발효일자 2018.09.07
서명일자 2013.10.12
관보 게재 2018.09.28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와 Purnomo Yusgiantoro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9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양국 간 기존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21세기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며,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방, 특히 양국 군에 유익할 것임을 인식하고, 평등성, 호혜 및 주권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양국 간 국방 활동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며, 그리고 각자의 국가에서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신뢰와 평화적 목적에 기초한 국방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 증진의 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2조 협력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 이해의 전략과 안보 문제에 대한 정기적 양자대화 및 협의 2. 국방 관련 경험과 정보의 교환 3. 교육, 전문 훈련, 상호 방문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 4. 국방 분야에서 당사자의 국방 관련 이해에 따른 과학기술 자료, 전문가, 기술자, 교육조교의 교류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술협력 5. 양국 군 간 협력 증진 6. 국방 군수지원, 그리고 7.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3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방부 나.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방부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이행약정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보충적인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로써 공동 국방협력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로부터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총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적절한 고위급 인사가 맡는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담을 갖는다. 일자, 장소, 의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6.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협력의 세부분야 또는 형태의 발굴 및 식별 나. 협력활동 이행의 조정, 관찰 및 관리 다.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협력활동의 기획 및 검토 라. 양국의 방산업체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또는 권고 마.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문제의 해결 모색 바. 각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당사자의 각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서 제출 7.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 또는 대표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 간 양자 협력의 틀 안에서 구성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생산, 이전 또는 교환된 기술정보가 지식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생산, 이전 또는 교환된 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과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이 협정 하에서 교환, 이전 또는 생산된 지식재산권의 권한 없는 사용과 전송을 방지한다. 4.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공동연구나 공동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을 별도의 약정에서 규정되는 각 사안별로 결정된 비율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비용 각 당사자는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8조 청구 각 당사자의 군인 또는 그 밖의 참여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모든 청구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이 발생한 당사자의 법에 따라 해결된다. 제9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동위원회에 회부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은 해결을 위하여 이 문제를 각자의 국방부장관에게 회부한다. 3.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외교채널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보안 협정이 발효하기 전까지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비밀 정보를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2. 비밀 정보와 장비는 공식 채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한 보안 기관이 동의한 그 밖의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와 장비의 적절한 비밀 등급은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생산 및/또는 교환하 는 국방 정보, 문서, 기술자료 및 장비 등 비밀 정보의 취급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가.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에 대하여 그 다른 쪽 당사자(생산당사자)가 부여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비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나. 어느 한쪽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생산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 비밀 정보는 이전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4. 보안 약정 및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당사자 각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될 것이다. 제11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발효, 유효 기간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채널을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발효 일자부터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이후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서면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통보 일자부터 90일 후 종료된다. 4. 이 협정의 종료 시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의 향방을 명확히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12일에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