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3.06.12
서명일자 1993.05.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6.03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각자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에 관하여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 재수출 또는 제3국으로의 상품통과에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 방식 및 절차나. 수·출입에 대한 지불 및 그러한 지불의 국제이전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통과·보세창고 이용 및 환적에 관한규칙, 방식 및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 방식 및 절차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수·출입 허가증 발급 및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통화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원칙은 이 협정 발효일에 일방 체약당사국이당사자로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유사한 상황하에서 적용되는 것과동일한 방식으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한 우대와 이익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그룹에의 일방 체약당사국의 가입 또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지역경제그룹의 조직을 위한 조치로부터 발생되어 동 일방 체약 당사국이부여하는 우대와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이익제3조상품과 용역의 교역은 통상적인 국제무역 관행과 가격·품질·수량·인도 및 지불조건과 같은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상업활동수행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상품과 용역에 대한 모든 지불은 각자의 외환 법령에 따라 주요 국제외환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 및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및 세미나 등의 무역진흥행사의 개최를 장려·촉진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타방국의 회사 또는 기타 기관등 참가자에게 제3국으로부터의 참가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조세 및 그밖의 다른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고 판매용이 아닌 모든 종류의 상품견본나. 재반출을 조건으로 공정 및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상품 및 도구다. 실험 및 시험용 물품라. 재반출을 조건으로 한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마. 재반출을 조건으로 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콘테이너 및 용기바. 공장 및 그밖의 다른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및설비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특정기간후 재반출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지역내에서 조달이어려운 특수도구 및 장비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상업사무소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인이사무실용 공간 및 직원의 거주시설, 통신, 국내출장 및 기타 사무소 활동에필요한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9조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원고·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타방국 영역안의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내국민대우가 부여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인간, 자연인간 및 법인과 자연인간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호적인 협의 채택을 장려한다.3. 그러한 분쟁이 우호적 협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그들의 계약 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별도 합의에 명시된 규정에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장려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중재판정이 조치되어야하는 국가의 절차 규칙에 따라 그 집행을 보장한다.제10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무역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2. 무역실무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나.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진과 다변화 가능성 검토다. 협정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토의 및 해결3. 무역실무위원회는 양국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원칙적으로 연 1회 교대로 개최한다.제11조1.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상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보건 또는 동식물로부터의 질병과 병균방지다.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물의 보존2. 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종료는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 따라 발생한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5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웬 만 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