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98 탄자니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ON THE MUTUAL EXEMPTION FROM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18.10.05
서명일자 2018.07.22
관보 게재 2018.10.11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6월 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2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Augustine P. Mahiga 탄자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0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탄자니아합중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행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그러한 체류는 최초로 입국한 날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있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도착 30일 전 그 파견 당사자가 통보한 경우 공적 임무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적용 여권 1. 이 협정은 다음 유형의 여권에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관 및 관용 여권, 그리고 나. 탄자니아합중국의 경우: 외교관 및 공무 여권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여권은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날부터 최소 6개월 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국 법 존중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한다. 제4조 여권 견본 교환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각 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5조 당사자 권리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과 그 이유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 또는 정지의 부과 및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비밀 보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국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데이터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자료, 데이터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개정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종료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종료가 이 협정으로 이미 발생한 사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7월 22일 다르에스살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