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PAIN CONCERNING A YOUTH MOBILITY PROGRAMME
발효일자 2018.10.24
서명일자 2017.12.18
관보 게재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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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18일 마드리드에서 박희권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와 Alfonso Maria Dastis 스페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0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향유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양국 청년들로 하여금 관광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넓히고 외국어를 연마하는 동시에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교류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관심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목적
제1조
1. 이 협정의 목적은 양국 간 청년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교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스페인왕국 청년들이 관광과 언어능력 함양을 병행하고, 아울러 개인적 또는 직업적 경험을 쌓아 주된 체류 목적인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절 정부의 의무
제2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토에 위치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1년간 유효하고 그 기간 동안 입국, 거주 및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사람
나.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마.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바. 관계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초기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사증 신청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아.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입국할 당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을 소지한 사람
자. 다른 쪽 당사자가 부과한 모든 건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
차.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출입국 법령, 특히 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타.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파. 다른 쪽 당사자 국가로의 여행 목적이 제1조제2항에 규정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제3조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입국한 참가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제2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연간 최대 1,000개의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보다 많은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정은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간 사증발급 건수에 대한 조정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최대 12개월간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가자는 어떤 다른 행정적인 요건 없이, 그리고 국내 고용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근거로 하여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절 일반 규정
제5조
1.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접수한 어떤 특정 사증 신청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어떤 참가자에 대해서도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어떤 참가자라도 자국 영역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
제6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이행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응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8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제9조
1.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공공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출입국 관리의 위험을 이유로 이 협정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정지의 발효와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의 이행 정지는,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 시에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유효한 장기 복수입국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18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