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93.02.04
서명일자 1993.02.04
관보 게재 199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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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이슬라마바드, 1993년 2월 4일 각하,본인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산업설비 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1억 8천9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17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파키스탄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파키스탄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상기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 4.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파키스탄회교 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8.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제조 및(또는)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 정 훈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라피크 아마드 아쿤드파키스탄회교공화국재무·경제부수석차관(번역문)(파키스탄측 회답각서)이슬라마바드, 1993년 2월 4일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라피크 아마드 아쿤드파키스탄회교공화국재무·경제부수석차관김 정 훈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