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61 베트남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3.03.04
서명일자 1993.02.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3.02.16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련기관·조직· 기업 및 기타 관련당사자간의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권한있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에 관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기술적 성격의 정보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다.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체약당사국 기관간의 다양한 접촉마.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실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관리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과 다변화 가능성의연구 및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하노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하거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지속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웬 만 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