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SUPPLY OF (32)TRAIN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 3 - PHASES 3&4 GROUP G5)
발효일자 2018.11.22
서명일자 2018.08.26
관보 게재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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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8월 26일 카이로에서 윤여철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와 Sahar Nasr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11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 터널청(이하“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자는 이집트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유로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은행 간 체결예정인 차관계약의 조항에 따라 유로화 이억 사천삼백만 유로(EUR 24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2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3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와 용역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 1항에 언급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8 월 2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