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58 영국 조세

서울-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Resumption of Seoul-Hong Kong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발효일자 1960.05.26
서명일자 1960.05.26
서명장소 서울

조약 내용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26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하여 최근 수개월간 대사관직원과 한국정부관사 사이에 개최되었던 협회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의 외환사정에 관한 한국정부의 설명에 비추어 대영연방왕국정부는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가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의 재개를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였읍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영연방왕국정부는 만약 사정이 허락하는 즉시 양국정부의 목적이 주로 항공권에 대한 현지화폐에 의한 지불과 매상금의 자유로운 송금에 관한 정상적인 국제관례를 채택하는데 있음을 합의한다면, 업무의 재개에 있어서 이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의 제의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지금 아래와 같이 이들 업무가 재개될 것을 제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하기 조건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는 DC 6-B호나 또는 "록히드 애랙트라"항공기로서 홍콩-대북(수의적인 기술상 착륙)-오키나와(수의 착륙)-서울간의 항로를 매주1회씩 업무를 운영하도록 허가되며, 대한국민항공회사는 DC-4항공기로써 서울-오끼나와(수의 착륙)-대북(수의적인 기술상 착륙)-홍콩간의 항로를 매주1회씩 운행하도록 허가된다. (1) 부과될 운임과 항공료는 최초에 항공사간에, 그 후에는 양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며 양항공회사는 국제민간항공협회의 항공관례를 적용한다.(2)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는 한국과 홍콩에 있어서 "스타링"화 또는 미국불화에만 의한 항공표의 판매에 있어서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3)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는 그들이 수익을 얻은 곳에서의 환율에 의하여 그들의 수익을 각각 홍콩과 한국에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4) 이러한 허가는 차기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나 일방이 30일전의 통고로써 취소할 수 있다.만약 이 제안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공한과 외무부의 회한이 위에서 말한 약정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에 대한 운항허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4월29일서울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32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4월7일자 공한 제26(1382)호와 관련하여, 본대사관은 서울, 홍콩간의 항공 업무에 대한 약정제의에 "오끼나와"가 지금 포함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음을 외무부에 통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대사관은 따라서 만약 외무부가 참조 공한에서 "오끼나와(수의착륙)"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4월7일서울외무부의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개한 공한공한 제E(2)-022호대한민국 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수정조건에 따라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서울, 홍콩간의 항공업무의 재개를 제의한 1960년4월7일자 및 동29일자의 귀대사관 공한 제26호와 32호에 각각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정부가 하기 두가지 점에 관하여 동의한다면 귀대사관의 공한에서 제의된 항공업무의 재개에 관한 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항공기의 회수는 교통량에 따라 양항공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 이러한 약은 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항공기의 형태에 관하여 대한국민항공회사는 DC-4 또는 "록히드.코스태레이숀" 749A호에 의한 운항이 허가된다.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대영연방왕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공한과 귀대사관의 회한은 본공한과 1960년4월7일자 및 동29일자 귀대사관의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의 운행허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거듭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1일서 울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39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울 홍콩간의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항공업무재개를 위한 조건에 관한 5월11일자 외무부 공한 E(2)-022호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대사관은 대영연방왕국정부가, 만약 양국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을 때까지 항공회사가 항공기의 회수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면 5월11일자 귀공한에서 언급된 두가지 점에 대하여 대영연방왕국정부가 동의함을 외무부에 통고하라는 훈령을 받았읍니다.대사관은 또한 양업무가 양항공회사에 의하여 합의되는 일자에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외무부의 확인을 구하는 훈령을 받았읍니다.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상기한 바에 동의한다면 4월7일자 및 동29일자의 대사관 공한 및 5월11일자의 외무부 공한과 함께 이 공한과 외무부의 회한은 이들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의 운행허가를 구성할 것입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9일서울외무부의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한 공한공한 제E(2)-026호대한민국 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 홍콩간의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항공업무의 재개에 관한 1960년5월11일자 대사관 공한 제32(1382)호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항공업무의 재개일자와 항공기의 회수에 관한 5월19일자 귀대사관의 참조공한에서 언급된 두가지 점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동의함을 확인하고저 합니다.외무부는 따라서 5월11일자 외무부 공한과 4월7일자 및 동29일자 그리고 5월19일자 대사관 공한과 함께 본공한이 전기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양항공회사의 운항허가를 구성할 것임을 대사관에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6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