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8-913 모잠비크 운전면허상호인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발효일자 2018.12.01
서명일자 2018.04.30
관보 게재 2018.12.12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4월 30일 마푸투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Carlos Mesquita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모잠비크공화국 간 역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협력과 상호 우호의 정신에 고무되고, 각 국 영역 내 도로 교통 협력 및 원활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각 국민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전 면허증의 유효성 및 교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의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2.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받지 아니하고, 이 협정 부속서의 대응표에 따라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증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 요건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교환을 위해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유효성과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특이사항 운전면허증에 어떠한 제한이나 적용과 같은 특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 만료된 운전면허증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상의 상호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 연락 1. 당사자는 그들의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과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제공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7조 인정 및 교환의 거절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이 무효임을 통보받은 경우, 그 운전면허증의 인정 및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나. 모잠비크의 경우, 육상교통원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세 연락처 및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이행 1.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된다. 제11조 재검토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제1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4월 30일 Maputo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모잠비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