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8-914 페루 사회보장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11.22
관보 게재 2018.12.31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조준혁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와 Nestor Popolizio 페루 외교장관 간에 서명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4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은,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 제1조제1항바호 및 사호에서 설정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연락기관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2편 적용 규정 제3조 적용 증명서 1. 협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의 요청 시, 종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종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 적용에 관한 법령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다음에 의하여 발급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이 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은 종속근로자 및 그의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3. 협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은 최초 파견기간의 종료 전 3개월 내에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예외는 다음에 의하여 합의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제4조 협정 이행서식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상호합의에 따라,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서식은 각 체약당사자의 기술 및 법령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또는 전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편 급여 규정 제5조 급여 청구 절차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급여수급자격을 설정하는데 필요할 모든 서류와 함께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청구서에 표시된 청구인과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된다. 그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정보가 문서화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도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인정되는 보험 기간을 표시한 연락 서식을 송부한다. 3. 장애연금 청구의 경우, 협정 제14조에 따라 장애 상태 등급을 표시한 의료 보고서를 연락서식에 첨부한다. 4.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뒤에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 유효일 및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된 급여액을 표시한 연락서식을 통해 청구인과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권한 있는 기관은 자격 있는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로 한다. 제4편 보칙 규정 제7조 행정 지원 1. 협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의 정규적인 인력 및 운영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청구인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의 비용으로 의료검진의 실시를 주선한다. 4.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접수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 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한다. 제8조 통계 교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의 수와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 지급된 급여의 총액에 대한 정보 및 협정 이행과 관련된 그 밖의 통계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9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10조 개정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행정약정의 개정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내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 것 중 나중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이 행정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201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페루공화국을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