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09.24
관보 게재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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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8년 12월 7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24.2조(개정)에 따라 행위하는 협정의 양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R 및 S"를 삭제하고 이것을 "R, S 및 AA"로 대체한다.
나. 가호의 마침표 뒤에 "그리고"를 삭제하고, 나호의 끝에 "그리고"를 삽입한다. 그리고
다. 나호 뒤에 다음의 호를 삽입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A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9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3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 부속서 2-나의 미합중국 관세양허표는, 관세항목 87042100, 87042250, 87042300, 87043100, 87043200 및 87049000과 관련하여, "단계별 양허유형" 열에서 "G"를 삭제하고 이것을 "AA"로 대체함으로써 개정된다.
3. 제10장(무역구제)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제10.7조에서, 항 번호 "1."을 삭제하고 이것을 "2."로 대체하며, 항 번호 "2."를 삭제하고 이것을 "3."으로 대체하며, 항 번호 "3."을 삭제하고 이것을 "4."로 대체하며, 항 번호 "4."를 삭제하고 이것을 "5."로 대체하며, 그리고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2항 앞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에서의 투명성 증진과 그러한 절차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한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나. 제10.7조에서,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5항 뒤에 다음의 항들을 삽입한다.
"투명성 및 적법절차
6. 절차의 어떠한 부분에서든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응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반덤핑 관세 마진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수준의 계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대면 검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그렇게 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응답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통상적으로,
가. 조사당국이 정보에 대한 모든 그러한 대면 검증을 수행하려는 날짜를 응답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나. 모든 그러한 대면 검증 전에, 검증과정에서 응답당사자가 다룰 준비가 되어야 하는 주제를 규정하고 검토를 위하여 응답당사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종류를 기술한 문서를 응답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다. 검증이 완료된 후, 검증을 수행하면서 따른 방법 및 절차와 검증의 결과를 기술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리고
라.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절차의 부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보고서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7.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특히 조사당국이 개별적인 관세율을 결정한 해당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덤핑률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의 결정에 사용된 계산방식을, 그리고 덤핑률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지급비율이 적용된 관세율과 다른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결정에 사용된 계산방식을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해당사자들이 과도한 어려움 없이 그 계산방식을 재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공개와 설명은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개는, 전자적 형식(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것)인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조사당국이 이용한 정보, 그 정보의 출처, 그리고 조사당국이 계산방식에 사용된 그 정보에 행한 모든 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공개에 대하여 응답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각주 1과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10.7조제3항에서, 그리고 제10.8조제2항나호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언급들을 삭제하고 이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언급들로 대체한다.
4. 제11장(투자)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제11.3조에서, 그 조의 제목 "내국민 대우" 뒤에 다음의 각주를 삽입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나. 각주 1부터 17까지를 2부터 18까지로 다시 번호를 매긴다.
다. 제11.4조에서, 제2항 뒤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언급되는 대우는 제2절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제11.5조에서, 항 번호 "4."를 삭제하고 이것을 "5."로 대체하며, 항 번호 "5."를 삭제하고 이것을 "6."으로 대체하며, 항 번호 "6."을 삭제하고 이것을 "7."로 대체하며, 그리고 제3항 뒤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자의 기대와 불일치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 결과로 적용대상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가 있더라도 이 조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11.5조제6항에서, "제4항"에 관한 언급들을 삭제하고 이를 "제5항"에 관한 언급들로 대체한다.
바.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11.5조제7항에서, "제4항"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이것을 "제5항"에 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사. 제11.6조제1항라호에서, "제3항"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이것을 "제4항"에 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아. 제11.7조제1항마호에서, "제11.5조제4항·제11.5조제5항"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이것을 "제11.5조제5항·제11.5조제6항"에 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자. 제11.18조에서, 제3항 뒤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4. 가. 제11.16조에 따른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동일한 조치 또는 조치들과 관련되고 동일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가 다음에 의하여 피청구국과 비당사국 간의 협정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계속된 경우 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1) 당사국의 투자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비당사국의 인, 또는
2)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비당사국의 인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그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비당사국의 인이 그 각 협정에 따른 청구를 이 절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병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차. 제11.20조에서, 항 번호 "9."를 삭제하고 이것을 "10."으로 대체하며, 항 번호 "10."을 삭제하고 이것을 "11."로 대체하며, 항 번호 "11."을 삭제하고 이것을 "12."로 대체하며, 항 번호 "12."를 삭제하고 이것을 "13."으로 대체하며, 그리고 제8항 뒤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투자자가 당사국이 제11.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를 포함하여 제2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투자자는 국제 중재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신의 청구의 모든 요소를 입증하는 부담을 진다."
카. 다시 번호 매김 되는 제11.20조제12항나호에서, "제12항"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이것을 "제13항"에 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타. 제11.20조제6항의 두문에서,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또는 명백하게 법률상 이유가 없는 청구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파. 제11.20조제6항다호에서, "이 항에 따른" 앞에 다음을 삽입한다: "제기된 청구가 제11.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하. 제11.28조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의 정의에서 "시도하거나" 뒤에 다음의 각주를 삽입한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당사국의 투자자"의 정의 목적상, 투자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원 또는 자본을 이전하거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투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투자 "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로 양해한다."
거. 기존 각주 18, 19, 20, 21 및 22가 각각 각주 20, 21, 22, 23 및 24로 다시 번호 매김 되도록 각주 번호 매김을 결과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너. 부속서 11-사 뒤에 다음 부속서를 삽입한다.
"부속서 11-아
공동위원회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 장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를 개시하고, 이 장이 양 당사국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절차와 사소한 청구를 근절하고 사소한 청구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제공을 포함하는 모든 잠재적인 개선을 고려한다."
[/본문]
[서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국의 법적 요건과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9월 24일 뉴욕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