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04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EBRUARY 10, 2011 EXCHANGE OF LETTERS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09.24
관보 게재 2018.12.31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8년 12월 7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4호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양 당사국)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수정 및 개정 협상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11년 2월 10일에 교환한 서한(2011년 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제1절에서 제1항다호를 삭제하고, 제1항가호의 "적용된다." 뒤에 "그리고"를 추가하며, 제1항나호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2) 제2절 전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절 안전기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9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 인증 조항 나호1목 및 나호2목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은 직전연도 동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50,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²⁾는 그 제작사가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³⁾⁴⁾ 2. 대한민국은 자동차 교체부품이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 원산지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경우, 그 부품은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그 부품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규제되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다음의 경우 그 부품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그 부품이 최초 수입 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부품이 최초 수입 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의 규격과 성능을 상회하는 경우⁵⁾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차⁶⁾는 별첨 부속서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동차 작업반은 별첨 부속서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그 수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4. 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운용이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미합중국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가.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당사국이 자동차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기로 또는 자국 시장에서 회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때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3) 2011년 서한의 각주 6은 각주 7이 되고, 2011년 서한의 각주 7은 각주 8이 되며, 2011년 서한의 각주 8은 각주 9가 되고, 2011년 서한의 각주 9는 각주 10이 되도록 각주 번호 매김을 결과적으로 조정한다. [/본문] [서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국의 법적 요건과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에 발효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9월 24일 뉴욕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본문] ――――――――――――――― 2) "원산지 자동차"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3) 이 절의 목적상,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은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가 미합중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준수해야만 하는 안전기준의 총체를 지칭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그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원산지 자동차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후 검증에 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의 관련 조항과 시험 참관 및 적합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합중국은 요청 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에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그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그 교체부품이 원산지 자동차에만 설치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그 교체부품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 부품이 최초 수입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또는 그 부품이 최초 수입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의 규격과 성능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후 검증에 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의 관련 조항과 시험 참관 및 적합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합중국은 요청 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에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6) "상용차"는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이고, 그 차종에 관련된 모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특정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생산되는 픽업트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