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7.03.02
관보 게재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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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장근호 주페루대사와 Ricardo Luna 페루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5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페루 국민을 말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각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행정약정"이란 이 협정 이행의 세부 사항이 담긴 규제 문서를 말한다.
라. "보상공채"란, 페루에서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신개인자본화제도 가입 전의 배분제도에 따라 등록된 납부기간을 나타내는 국가가 발행하고 통화 형태로 표현된 문서를 말한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페루에서는 재정경제부 및 노동고용촉진부를 말하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바. "권한 있는 기관"이란,
페루에서는,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기금 지급과 관련하여
- 사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사적연금기금감독원(스페인어 약어로 AFP)을,
- 국가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표준화국(스페인어 약어로 ONP)을 말하며,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 사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사적연금기금감독원 의학위원회(스페인어 약어로 COMAFP)와 은행보험사적연금기금감독원 의학위원회(스페인어 약어로 COMEC)를,
- 국가연금제도 내에 장애상태 분류에 책임을 갖는 권한 있는 의학위원회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사. "연락기관"이란, 페루에서는 연금표준화국 및 은행보험사적연금기금감독원을 말하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아. "보험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의 틀 내에서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자. "거주"란 적법하게 설정된 상시 거주를 말한다.
차. "종속근로자"란 하위노동관계의 종속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 인정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카. "독립근로자"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 간주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타. "급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현금지급과 그러한 현금 급여에 적용 가능한 상여금 또는 증액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페루에서는,
1) 사적연금제도, 그리고
2) 국가연금제도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어떠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다른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상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의 발효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수급자 유형에게 확대하는 새로운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받아온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부터 유래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하는 데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급여를 포함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는 그 자 또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송금 및 과세비용을 제외하고 감액, 변경, 정지, 취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편 적용범위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종속 및 독립근로자는 그들의 거주지 또는 사용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근로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회사에 고용되고 그 회사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된 종속근로자는 4년의 기간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 받으며, 그 기간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의 승인에 따라 추가 1년의 기간에 대하여 오직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2. 자신이 보험 가입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근로하다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독립근로자는 그러한 근무의 예상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앞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의 승인에 따라 오직 한번 1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오로지 이 협정의 목적상,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그 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페루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은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등록된 회사의 피용자로서,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회사 또는 지사가 등록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자신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수정 규정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해당되는 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편 급여 규정
제11조 보험기간의 합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퇴직, 장애 또는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의 취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특정 보험기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 추가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특정 보험기간이 완성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기간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동등하게 완성되거나 인정된 보험기간만이 그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인이 보험기간의 합산을 통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준수한 경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총 보험기간을 고려하여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모든 보험료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산정하고(이론적 연금),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보험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도록 이론적 연금을 적용하여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비례 연금).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 또는 유족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 발생 기간 중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페루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보험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보험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페루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의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4. 미납보험료가 아니라면 급여를 위한 자격이 충족된 자의 경우, 당시의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페루에 관한 특별 규정
1. 국가연금제도
가. 국가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를 제공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고아 및 부모를 위한 급여를 포함한다.
나.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급여액은 페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기간에 기초하여 페루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한편,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위하여 이 협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페루의 권한 있는 기관은 모든 보험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급여의 지급 목적상, 오로지 페루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실제로 인정되는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총 보험기간 간의 비율에 기초하여 부분을 산정한다.
2. 사적연금제도
가. 장수 위험의 경우, 페루의 사적연금기금감독원 가입자는 적절한 경우, 페루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보상공채를 포함하여 개인자본화계좌에 적립된 기금 잔액으로 자신의 급여 재원을 조달한다. 가입자가 페루 법령에 따라 사전 결정된 급여 신청을 구하는 경우, 이 급여는 그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협정 제11조의 이행에서 동등대우에 따라 페루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의 경우, 연금 또는 급여는, 적절한 경우, 위험관리모델 및 페루 법령에 따른 개인자본화계좌에 적립된 기금 잔액으로부터 균등하게 조달된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전 항이 적용된다.
제14조 장애 급여에 관한 구체 규정
1. 장애와 관련된 급여의 부여를 목적으로 근로능력 감소 또는 장애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신청인이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와 의학 서류를 의료 비밀 보호에 관한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제공한다.
제4편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이 협정 및(또는) 이 조에 언급된 행정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보충 행정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상호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및 행정약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모든 서류, 증명서 및 서한문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얻는 경우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신청서, 신고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 신청일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상응하는 급여 신청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제출된 신청의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앞의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서, 신청서, 신고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달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행정 수수료를 위한 어떠한 감액 없이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직접 지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체약당사자 간의 행정적 성격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결된다.
2. 이와 다른 성격의 분쟁뿐만 아니라 전 항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편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 및 급여액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보험기간은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 발효일 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급여 또는 거절된 권리는 관련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 및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 규정을 고려하여 재검토된다.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협정 발효 전에 설정된 급여 수급권에 따른 급여액이 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관하여 각자의 관련 법에 규정된 조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5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언급된 통보가 접수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지된다.
3.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는 유지된다. 이 협정 종료 전에 제출된 청구는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6조 개정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개정은, 제24조에 규정된 조건을 준용하여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