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07 아르헨티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19.01.26
서명일자 2018.11.27
관보 게재 2019.01.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Jorge Marcelo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상대국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 국의 국민, 특히 청년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르헨티나공화국에 상당 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그들의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각 당사자는 수수료 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최초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한다. 가. 아르헨티나 지원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공화국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국민일 것 또는 한국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일 것 나.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것 라. 적어도 예상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활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 의료 및 입원 보험을 소지할 것 사.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을 것, 그리고 아. 범죄 기록이 없을 것 제2조 1. 각 당사자는 연간 최대 200개의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취업관광사증 발급 수량의 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행자금 충당을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4조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고,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삼간다. 즉, 체류기간 동안 영구 취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는 각 국의 청년, 문화 및 지역사회 기구들이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들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이 협정의 규정들은 각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제7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접수한 어떤 취업관광사증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피인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법령에 따라 자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어떤 사람도 추방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서명 후 60일이 되는 날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개정을 교섭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서명 시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그 이후의 정지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떤 규정의 이행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 또는 정지 당시에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사증 만료 시까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및/또는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