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08 사우디아라비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IT VISAS FOR THE NATIONALS OF THE TWO COUNTRIES

발효일자 2019.02.01
서명일자 2018.04.24
관보 게재 2019.02.11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추구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민이나 근로, 핫지(대순례, Hajj),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을 제외하고 양국 간 국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당사자는 사증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간 유효하고 매 방문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제2조 사증 수수료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화 90달러(US$90)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한다. 제4조 양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사증 유효기간 단축 또는 체류 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신청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가능한 한 빨리 사증 발급을 시작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는 핫지(대순례, Hajj) 및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사증 제도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공적 목적의 방문자에 대하여 도착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협조한다. 제9조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또는 어떠한 직업이나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는 즉시 이행되며, 양 당사자의 결정으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이 재개될 수 있다. 제11조 이 양해각서는 그들이 당사자인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적,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정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충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교환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된 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은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1. 이 양해각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양 당사자 간 최종 통보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의 기간은 5년이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단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중단하겠다는 의사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양쪽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발생한 사업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양해각서의 조항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1439년 8월 8일에 해당하는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