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9.03.1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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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7월 31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21일 및 2019년 2월 11일 런던에서 Jeremy Hunt 영국 외교장관과 박은하 주영국 대한민국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9년 3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2019년 3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영국 측 제안각서)
런던, 2019년 1월 21일
각하,
본인은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체결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14년 4월 2일 발효한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 및 협정 제3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변경으로 인한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양측 정부 간의 최근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제3조제1항의 "전발보안부장"을 "정보기획부장"으로 대체하여 개정한다.
2.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당사자의 보안 분류 등급 및 그에 상응하는 등급을 포함하는 제2항의 표를 삭제하고 다음 표로 대체한다.
나. 두 개의 추가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을 삽입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영국 측에서는 접수 및/또는 생산된 한국의 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인 군사비밀정보를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한다."
"4. 한국 측에서는 접수 및/또는 생산된 영국의 UK CONFIDENTIAL인 군사비밀정보를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한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계속 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한다."
다. 기존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한다.
3.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항의 "UK CONFIDENTIAL"을 "UK SECRET"으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UK SECRET/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나. 제2항의 "UK RESTRICTED"를 "UK OFFICIAL-SENSITIVE"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UK OFFICIAL-SENSITIVE/DAE WOI BI(군사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달한다."
4. 제13조제1항의 "CONFIDENTIAL/"을 삭제하여 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UK SECRET 또는 Ⅲ-KUP BI MIL/Ⅱ-KUP BI MIL(군사Ⅲ급 비밀/군사Ⅱ급 비밀)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5. 제14조제1항 "UK RESTRICTED"를 "UK OFFICIAL-SENSITIVE"로 대체하여 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이라 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UK OFFICIAL-SENSITIVE 그리고 대한민국의 DAE WOI BI(군사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위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국 외교부장관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전문]
(한국 측 회답각서)
런던, 2019년 2월 11일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님께,
본인은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을 제안하는 아래 내용의 장관님의 2019년 1월 21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체결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14년 4월 2일 발효한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 및 협정 제3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변경으로 인한 이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양측 정부 간의 최근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제3조제1항의 "전발보안부장"을 "정보기획부장"으로 대체하여 개정한다.
2.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당사자의 보안 분류 등급 및 그에 상응하는 등급을 포함하는 제2항의 표를 삭제하고 다음 표로 대체한다.
나. 두 개의 추가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을 삽입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영국 측에서는 접수 및/또는 생산된 한국의 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인 군사비밀정보를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한다."
"4. 한국 측에서는 접수 및/또는 생산된 영국의 UK CONFIDENTIAL인 군사비밀정보를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한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계속 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한다."
다. 기존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한다.
3.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항의 "UK CONFIDENTIAL"을 "UK SECRET"으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UK SECRET/Ⅲ-KUP BI MIL(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나. 제2항의 "UK RESTRICTED"를 "UK OFFICIAL-SENSITIVE"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UK OFFICIAL-SENSITIVE/DAE WOI BI(군사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달한다."
4. 제13조제1항의 "CONFIDENTIAL/"을 삭제하여 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UK SECRET 또는 Ⅲ-KUP BI MIL/Ⅱ-KUP BI MIL(군사Ⅲ급 비밀/군사Ⅱ급 비밀)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5. 제14조제1항 "UK RESTRICTED"를 "UK OFFICIAL-SENSITIVE"로 대체하여 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이라 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UK OFFICIAL-SENSITIVE 그리고 대한민국의 DAE WOI BI(군사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위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장관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장관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영국 외교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