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55 스칸디나비아 기타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협정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candinavian Countries

발효일자 1956.03.13
서명일자 1956.03.13
서명장소 서울

조약 내용

제1조의료사업의 개선과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기관으로서 역할할 중앙의료원은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사업기관에 포함된다.제2조중앙의료원은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재건단의 부흥 계획의 일부로서 시초에는 본 협정당사자간의 공동사업이 될 것이다.제3조한국정부는1.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건물 및 대지와 병원에 필요한 광장과 병원직원 주택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대지를 제공하고2. 병원직원 주택건축을 포함하는 중앙의료원의 부흥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조달물자의 구매와 채용되는 노무자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원화를 제공하고3. 중앙의료원 부흥재건용으로 한국재건단이 수입한 물자공급품, 설비품등의 수하, 하역, 보관 및 선박으로부터 최종시설지점에 이르는 국내운송에 소요되는 원화를 제공하고4. 중앙의료원 건물 급 대지의 보존, 유지, 수선과 한국인근무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5. 중앙의료원의 직원을 충분히 구비함에 필요한 한국인의료요원 및 보조요원과 이들에 대한 모든 봉급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공하고6. 중앙의료원 건물과 직원주택에 필요한 난방, 등화, 급수 및 안전조치를 마련하고7. 중앙의료원 차량에 소요되는 휘발유, 유성물 및 윤활유를 제공하고8. 본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자(유료 및 무료환자)의 간호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9. 본 조에 열거된 사업에 필요한 기금용도를 위하여 예산을 필요시에는 책정한다. 현재정상태에 의하여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열거된 역무와 물자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재건기간에 167,000,000원으로 하고 초년도 경비에 173,000,000원으로 하여 이여기간 즉 '스칸듸나비아' 정부가 중앙의료원에 공헌하는 기간중 매년 이에 상당액을 계정한다.(그러나 재정사정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물자량과 제 비용에 관한 상기 수자실제총액과 실제가격이 항상 충분히 충당되기 위하여 실제 경험에 비추어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조정될 것을 양해한다.제4조1. 한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스칸듸나비아'정부가 채용한 의료요원 及 기술요원에 대하여 1951년9월21일자로 한국정부와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의 각서교환과 1954년5월31일자 한국정부와 한국재건단간의 경제원조 계획에 대한 협정 제2항으로서 확인된바와 여히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재건단 직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2. 한국정부는 중앙의료원 운영과 '스칸듸나비아' 직원의 사용 혹은 소비용으로 한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제5조'스칸듸나비아' 정부는1. 중앙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약80명의 스칸듸나비아 직원을 채용 임명하고2. 본 협정에 의하여 선정되는 '스칸듸나비아' 직원요원에게 지불되는 채용비, 생활보조비, 한국왕래여행비, 행정비, 봉급의 지불보조금, 수당금을 '스칸듸나비아' 정부가 결정하는 율, 규모 및 기준의 의거하여 지출하며 단, 가. 의료단원은 그네들이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여 사환, 통역, 요리인, 운전수, 기타 개인보조원을 고용하며 그 역무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고나. 또한 생활보급에는 직원주택을 위한 난방, 급수, 전기와 의료단용으로 공급된 직원차량의 휘발유, 윤활유 급 수리가 포함된다.3. 중앙의료원을 위하여 한국근원이 아닌 곳에서 구득하는 의료시설 及 공급품의 구입, 수송, 유지 또한 영양식료품 수입에 관하여 경제적 부담을 하고 단 이러한 시설과 공급품 및 식료품은 본 협정하에서 임명된 '스칸듸나비아' 직원이 중앙의료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4. 이 목적을 위하여 건설부흥 기간에는 미화 20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또한 부흥기(그 종기는 당사국간에 추후 합의에 의할 것이나 1958년1월1일 이전에 종결지어야 한다) 이후 5년의 이여기간에는 매년 미화 15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상기 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등한 금액을 한국재건단에 기부한다.제6조한국재건단은1. 본 당사국간에 합의된 계획과 명세서에 의거하여 중앙의료원을 부흥 재건하고 부가시설과 병원직원의 주택을 건설하며2. 본 계획(요원시설을 제외)의 물질적 부흥을 위하여 수입물자와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본 계획의 필요를 충당하며3.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시초에 공급하고 시설한 필요한 편의를 본 협정에 의한 의료요원 급 기술요원에게 제공하고4. 중앙의료원에 차량시설을 제공한다.상기 제1항 내지 제4항에 열거된 계획을 위하여 한국재건단은 1954년 회계연도에 미화 240만불을 배정하였다.제7조한국재건단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지출계획서에 의거하여 상기 제5조에 명세한 목적을 위하여 '스칸듸나비아' 정부가 기부한 기금을 관장하고 지출한다. 한국재건단은 부당한 지체없이 시설 급 공급품의 공급행동을 개시한다. 조달계획은 한국 정부와 '스칸듸나비아' 정부간에 합의하고 책정하여 실시한다.제8조한국재건단은 한국의 현 사태하에서 실현 가능한 한도로 본 협정하에 '스칸듸나비아' 직원에게 입국허가, 한국내에서의 여행수속 기타 동양한 역무에 관하여 행정적 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역무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은 '스칸듸나비아' 정부의 기부로 충당되는 지출계획에서 부담된다.제9조중앙의료원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한국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협조적 조치를 합의하였다.제10조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중앙의료원 건설 및 부흥이 완성되었다고 본 협정 당사자간에 합의된 일자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한국재건단은 대한민국내에서 그 역할이 종료되면 본 협정에 규정된 그의 권리, 의무, 책임을 '스칸듸나비아' 정부에 이양할 수 있다. '스칸듸나비아' 정부는 공동으로 혹은 대한민국 정부는 건설 기간이 완료된후 문서로써 6개월 이상의 사전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11조'스칸듸나비아' 정부는 각 정부의 대표로서 대표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스칸듸나비아' 의료 사절단장이 되고 동 위원회의 주한행정대표가 될 행정관을 지정한다. 동 위원회는 행정관을 통하여 지출 계획을 한국재건단에 제출한다.지출 계획이 승인되면 한국재건단은 '스칸듸나비아' 정부로부터의 기부금의 한도내에서 동 지출 계획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행정관에게 조달한다. 동 위원회는 행정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재건단에게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한국재건단은 행정관이 소관하는 계정서 및 지출명세를 입증하는 물품적하서, 영수증 등등을 심계할 권한을 갖는다) 여사한 회계에 필요한 절차는 행정관과 한국재건단 감사관간에 합의되어야 한다.한국재건단의 지출방법에 있어서는 '스칸듸나비아' 정부가 한국재건단에 기부한 것과 동일한 통화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재건단의 본 사업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한 재건단 자체의 지출목적으로 이 기부된 통화를 필요로 할 시에서 한국재건단은 '스칸듸나비아' 통화를 교환될 수 있는 타 통화로 대치하거나 혹은 동 위원회와의 합의하에 위원회를 위하여 제3국에서 구매하는 한에 있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제12조중앙의료원을 재건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재건단이 유입하는 물자, 시설, 보금품 및 역무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재건단간의 한국경제원조 계획에 관한 협정'에 규정될 절차에 따라 동의료원의 재산이 되며 본 협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운영위원회가 정립하는 규정에 따라서 오직 동 의료원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의료원에서 사용된다.제13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본 협정과 부속서의 원본은 한국문과 영문으로 한다.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 때에는 영문을 기준으로 한다.단기 4289년3월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5부를 작성한다. 본 협정당사자는 이의 증거로서 전기 일자에 다음과 여히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대표(서명)서전 정부대표(서명)낙위 정부대표(서명)정말 정부대표(서명)국제연합 한국재건단대표(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