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9-917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발효일자 2019.04.24
서명일자 2019.04.24
관보 게재 2019.05.15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곽성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Noor Ahmed 파키스탄 경제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4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1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각각 “당사자,”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총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의 차관을 한국 원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당사자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확인하고,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이 조달될 장래 사업의 목록을 작성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심사를 거쳐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파키스탄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파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EDCF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선정된다. 사. 구매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파키스탄 정부에 또는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EDCF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화 칠백만 달러(US$7,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당사자들은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관한 입장차 또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각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5년 10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미화 칠백만 달러(US$7,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소액차관의 총액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를 차지하며, 당사자들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조건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조건은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