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19 스리랑카 교육/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THE ARTS, EDUCATION, YOUTH AND SPORTS

발효일자 2019.06.15
서명일자 2017.11.29
관보 게재 2019.06.20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1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Tilak Marapana 스리랑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6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각 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문화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들은 각 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간 문화적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활성화한다. 가. 출판물, 영화, 게임,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예술 작품의 교류 및 보급 나. 대학교수, 교사,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 및 학생의 교환 방문과 그들의 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편의 지원 다.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문화예술계 대표들의 상호 방문 라. 운동선수 또는 체육 단체의 상호 방문, 친선 경기의 개최 및 체육 조직 간 협력의 장려/증진 마. 문화 분야의 교수, 전문가, 연구자, 공연 예술가, 작가 간 교류 바. 문화 및 박물관 분야의 전시회 개최 사. 문화 교육 및 유사 전문 분야에서의 인적 교육 아. 문화 분야의 정보 및 자료 교환 자. 문화 관련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교환 차.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법 제3조 각 당사자는 영화 및 게임과 같은 문화 상품의 공동 제작과 다른 쪽 당사자 영역 내 이러한 상품의 홍보를 하는 경우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1. 당사자들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 유지 및 복원과 관련된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이 분야 회의에 상대국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2. 당사자들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관련된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 상대국의 문화시설의 설립 및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육성한다. "문화시설"이라는 용어는 문화원,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한다. 제6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하여 각 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보관소, 문서관리실, 국립극장 및 그 밖의 문화시설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1. 당사자들은 양국의 방송국 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2. 당사자들은 언론인, 방송 기술자 및 제작자의 상호 방문과 드라마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의 상호 교류 또는 공동 제작을 증진한다. 제8조 1. 당사자들은 각 국의 대학, 연구소 및 교육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대학 및 그 밖의 고등 교육 기관이 상대국의 문학, 언어, 역사 또는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강좌와 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들은 학생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그들 각 국의 권한 있는 교육 기관이 수여하는 학위, 졸업 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9조 1. 당사자들은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 영역 내에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장학금 수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2.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육 체계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며, 한쪽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 졸업 증서 및 그 밖의 자격증이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10조 당사자들은 청소년 교류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조직된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에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증진한다. 앞서 언급된 행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및 인성 개발 프로그램 나. 청소년을 위한 기술 개발 프로그램 다.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 라. 청년 사업가를 위한 탐방 프로그램 마. 청년 자원봉사단 교류 프로그램 제11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자국이 당사자이거나 장래에 당사자가 될 국제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상대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약정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이 협정은 언제든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한다. 제15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는 최종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1978년 1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싱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