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9-920 필리핀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TO AMEN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2019.07.10
서명일자 2019.06.10
관보 게재 2019.07.09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Raymundo Elefante 필리핀 국방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7월 1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0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필리핀공화국 정부(필리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4년 5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개정할 것을 희망하며, 양해각서 제11조제2항을 상기하고, 당사국이 조직 변화를 겪었음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 일부 조항의 개정 1. 양해각서 제3조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군수ㆍ방산물자 및 용역의 이전 및 교환에 관한 협력” 2. 양해각서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차장과 필리핀공화국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 또는 당사국이 지정한 다른 고위 관료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당사국의 관계관으로 구성된다.” 3. 양해각서 제4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개최시기, 장소, 의제는 사전에 당사국 간 협의하고 합의한다. 양 당사국 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과 필리핀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실로 하며,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주 책임부서로 한다.” 제2조 발효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은 서명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