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9-921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EXT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19.07.1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9.07.17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7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19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172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9년 7월 10일   (한국측 회답각서) OZT-2551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 7월 10일자 대사관의 No. 172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말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회답각서와 대사관의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인 2019년 7월 11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9년 7월 11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