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발효일자 2019.08.05
서명일자 2019.03.26
관보 게재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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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2월 19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1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이라 한다)는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그리고 양국은 함께 "양 당사국"이라 한다),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제27조제5항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한국과 각자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양자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양 당사국 간 문화적 협력의 맥락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문화 및 경제 교류의 촉진, 한국 및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의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한다)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공동제작의 범위는 양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2.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는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거나 베트남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법인"은 영리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한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직된 법적 실체로서,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개인회사,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4. "국민"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
5. "창의적 기여"는 공동제작자의 공연, 기술, 기획 및 기능적 기여를 의미한다.
6. "재정적 기여"는 제작비 지출을 의미하며, 현물 기여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
1.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전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을 제출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배급되기 전까지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부여한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 신청 제출일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이해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한 신청의 승인, 거절,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협정의 조항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모든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의 재원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국내 프로그램 인정과 같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혜택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기여
각 공동제작자는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기여의 총합과 창의적 기여의 총합에서 모두 십 퍼센트(10%) 이상을 기여하며, 그러한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참여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 당사국의 국민으로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다른 국가의 배우, 기술 인력, 음악 작곡가 및 그 밖의 제작 인력과 같은 개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양 당사국의 공동제작자는 이러한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입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경우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 및 홍보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이동,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7조 수입관세 및 세금 면제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한 수입관세 및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와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저작권, 수익분배 및 크레딧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제작자들 간에 공유되고 결정된다.
2. 공동제작자들 간 배급 지역 및 수익금 분배 관련 조건은 공동제작자들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제작자들이 직접 협상한다.
3.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한국-베트남 공동제작" 또는 "베트남-한국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한다.
제9조 제도적 메커니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정보통신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지정 당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적절한 고위 관리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3. 이 협정에 서명한 후,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발표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제29조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안이나 분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며,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이 각국의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일 후 3년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해당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채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 협정의 종료 전에 완성되지 못한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