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Provisional Air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발효일자 1954.08.29
서명일자 1954.07.02
서명장소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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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영국정부에 대한 각서1954년4월12일대한민국정부는 한국의 재건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 향항간의 상업항공업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여사한 항공업무의 개설을 희망하는 바이다.제안하고저 하는 항공로는 일본의 암국과 대만의 대북을 경유하는 부산-향항항공로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중국국민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따라서 부산과 대북간에는 상업항공업무가 개설되어 있다.최초의 단계에 있어서는 DC4형 항공기의 매주1회 취항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지방적인 고려하에 주향항 한국총영사는 이미 향항정청 관계당국과 교섭한 바 있다.부산과 향항간의 상업항공업무의 필요성이 긴박함에 비추어, 양정부간의 잠정적인 협정은 본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영국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각서No. GA 381/21954년7월1일주영한국공사이 묘 묵 귀하본인은 1954년6월4일자 본인서한 GA 381/2호와 관련하여, 4월12일자 귀하의 각서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항공회사가 부산-암국-대북-향항 항공로를 매주 1회 운행하도록 영국정부가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이 허가는 영구적인 협정이 체약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영국의 항공회사가 향항으로부터 부산까지 운행 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국의 항공회사에 대하여 상호주의적인 편의를 부여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이 허가가 부여된 것입니다.귀하께서 이러한 약정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인은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국항공기의 본항공로 취항예정일자를 향항의 관계당국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국무상을 대리하여E. H. 펙대한민국정부로부터 영국정부에 대한 각서1954년7월2일영국외무상안소니. 이든 귀하본인은 1954년4월12일자 본인의 각서에서 요청한바 있는 부산-암국-대북-향항 항로를 한국의 항공회사가 매주 1회 운행하도록 영국정부가 허가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는 7월1일자 귀하의 공한(No. GA 381/2)을 수령하였음을 통보하여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허가가 영구적인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영국의 항공회사가 향항으로부터 부산까지 운행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국의 항공회사에 대하여 상호주의적인 편의를 부여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이 허가가 부여된 것을 양해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의 서한을 본국정부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한국이 항공회사의 본항공로 취항예정일자를 향항의 관계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읍니다.주영한국공사이 묘 묵대한민국정부로부터 영국정부에 대한 각서1954년12월13일1954년7월1일자 영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한국의 상업항공회사는 1954년8월29일자로 매주 1회 부산-충승-대북-향항 항공로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안소니. 이든외무상에게 송부된 1954년8월20일자 영국주재한국공사의 서한참조).그후 향항에 있어서의 활발하고 광범한 한국 재건자재의 구매로 말미암아 항공운수는 대폭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동항공로의 항공업무를 매주1회로부터 3회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상기되는 바와같이 영국정부의 허가는 영구적인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영국의 항공회사가 향항으로부터 부산까지 운행할 준비를 갖추게될 경우 언제든지 영국의 항공회사에 대하여 상호주의적인 편의를 부여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허가가 부여된 것이다.운행회수를 매주1회로부터 3회로 증가시키는데 대한 영국정부의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1954년7월1일자 영국외무성 서한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상호주의적인 양해를 상금도 고수하고 있는 바이다.영국정부가 바란다면 대한민국정부는 영구적인 협정을 체결하고저 한다.한국과 향항간의 항공업무를 증가시킴이 긴박함에 비추어 영국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대한민국정부로부터 영국정부에 대한 각서1955년3월22일친애하는 '팔라' 귀하본인은 대한국민항공사의 부산 향항간의 운항회수를 매주1회로부터 3회로 증가시키되 그중 2회는 부산 향항간을 직행하고 1회는 일본의 암국 및 중국 대만의 대북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영국정부의 허가를 수락하는 권한을 본인의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귀하에게 통보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이것은 영국 항공회사가 준비를 갖추는 경우 동일한 운항회수로서 한국내로 운항할 수 있으며 또한 본허가는 임시적이라는 양해하에서 입니다.본인은 대한국민항공사의 부산 향항간 운항회수를 증가시키는 이 새로운 양해를 귀하께서 확인하셔서 본인이 본국정부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하고 다음에 본국정부가 향항정청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또한 본인은 귀하가 향항정청당국에 대하여 우리의 새로운 양해를 통고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이 묘 묵영국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각서No. CA 381/21955년3월31일친애하는 이공사대한국민항공사의 부산 향항간의 운항 회수증가제의에 관한 3월22일자 귀하의 서한 No. MI/MML/KNA/2에 관하여 본인은 영국정부가 대한국민항공사에 대하여 부산 향항간을 매주 3회 운항하도록 허가하되 그중 2회는 직행으로 하고 1회는 직항이 아니면 일본의 암국와 대만의 대북을 경유하도록 하였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읍니다.본허가는 임시적인 것이며 또한 영국항공회사는 준비를 갖추는 경우 동일한 회수로서 한국내로 운항할 수 있다는 양해하에 부여되는 것입니다.향항당국은 본허가가 부여되었고 또한 귀하의 정부가 대한국민항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향항의 민간항공청장에게 직접 통고하도록 틀림없이 통보할 것이라는 통지를 이미 받고 있읍니다.P. S. 팔라영국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각서1956년7월12일영국공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본국정부의 외무담당국무상의 훈령에 의거하여 외무부와 민간항공에 관한 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1954년에 대한민국정부가 런던주재 한국공사관을 통하여 영국정부와 교섭해서 한국항공회사의 매주 1회 부산-암국-대북-향항 항로 운항허가를 요청하신 것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동년 12월에 런던주재한국공사관은 한국항공회사가 전기 항로를 매주 3회 운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읍니다. 영국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영국항공회사가 한국내로 운항하도록 상호주의적 편의가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요청을 쾌락하였읍니다. 이 조건은 한국공사관에 의하여 수락되었읍니다.영국항공회사인 향항항공주식회사는 현지 '비스카운트'항공기로서 향항-대북-충승-서울 항로의 운항을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정부는 매주 3회 한국내로 운항하도록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향항항공회사는 조속한 시일내로 업무를 개시하고저 하기 때문에, 본공사관은 외무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회답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1956년6월12일서 울영국공사관대한민국정부로부터 영국정부에 대한 각서1956년8월3일외무부는 영국공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영국항공회사인 향항항공주식회사와 매주 3회 향항-대북-충승-서울 항로를 운항하도록 허가를 요청하신 6월12일자의 공사관 각서 1380/3호에 관하여 공사관에게 한국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기의 요청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기 업무의 실제적운영에 관련되는 관계행정절차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교통부에 신청하도록 향항항공주식회사당국에 통지하여 주시기를 영국공사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1956년8월3일서울